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2월 세외수입 징수결의 협조 요청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와 관련입니다. 2. 각 징수관서는 매월 세입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12월분 징수보고서는 2022.1.1.~12.31.까지의 세입내역이 기록되어 세입 결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 입니다. 3. 12월분 은행 세입월계표는 2023.1.16.(월) 확정되오니 2022회계연도의 원활한 세입 결산 작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징수관서에서는 붙임의 세외수입 징수보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2023.1.17.(화)까지 징수결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12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안내서 1부.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결정결의 및 현계 부분 메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주무관 최상남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세무과장 01/1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528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5)
27634104
20230111104007
본청
세무과-528
D0000047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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