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평가회의 개최계획 보고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87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갑진 신현석 01/10 김창환 협조 주무관 김달국 설계평가회의 개최계획 보고 2023. 1. 기술심사담당관 설계평가회의 개최계획 보고 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설계평가회의 개최를 위한 운영계획 보고임. Ⅰ 회의개요 일 시 : 1. 12.(목) 09:30 ~ 17:00 장 소 : 서울창업허브 10층 대회의실(마포구 백범로31길 21) 참 석 자 : 심의위원, 발주부서, 입찰참가업체, 시민참여옴부즈만 개회?의결 요건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 1/2 찬성 의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제6항 주요내용 ㅇ 입찰참가업체간 설계토론회 ㅇ 입찰참가업체 제출서류 검토 및 질문서 작성 ㅇ 입찰업체 답변서 제출 및 발표 ㅇ 전문분야 위원별 토론 ㅇ 기술제안 적격여부 심의의견서 작성 및 의결 ㅇ 채점 및 평가사유서 작성(우선시공분 포함) ㅇ 심의위원별 채점 입력결과 확인 ㅇ 감점보고 및 의결 ㅇ 심의의결(적격여부, 종합 평가점수) ㅇ 평가결과 열람 및 열람확인서 징구 Ⅱ 운영방법 및 절차 입찰참가업체 토론회 ㅇ 토론방법 : 질의토론 ㅇ 참 석 자 : 입찰참여업체 각 7명(PM 및 분야별 6명) ㅇ 토론범위 : 심의위원 공통질문 + 입찰참여업체간 질문 내용 ㅇ 토론시간 : 총 24분(질의개수 : 업체별 3개) 입찰업체 제출서류 검토 및 질문서 작성 입찰업체 답변서 제출 및 발표 ㅇ 보충추가 질문 답변서 : 소위원장 질문 후 입찰업체 구두 답변 ㅇ 진위여부 질문 답변서 : 서면 확인(구두답변 생략) ㅇ 보충?추가 및 진위여부 질문 답변사항에 대하여 이행확약서 징구 최종 평가 전 전문분야 토론 ㅇ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질의ㆍ답변 내용,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발주부서 설계 비교검토서 등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전문분야 위원별 토론회 실시 ㅇ 특정 업체에 유?불리한 내용은 금하고 설계내용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기술제안별 적격 여부 심의 의결 ㅇ 분야별 “부적격” 의결항목이 있을 경우 전체 위원 설명 및 과반수 찬성에 따라 해당 기술제안항목 최종 “부적격” 여부 의결 ㅇ 부적격 기술제안의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며 기술제안 과제 항목 평가 시 0점 처리 ◆ 기술제안 과제별 적격, 부적격, 조건부적격 판단기준 1. 부 적 격 :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2. 조건부적격 :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 기술제안과제별 적격 여부 의결기준(건설기술진흥업무규정) 1.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 1이상이‘적격’인 경우 ?‘적격’의결 2.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조건부적격’과‘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 설계평가 배점 및 감점기준 ㅇ 설계평가 배점 구 분 합 계 도로및교통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운용시스템 전 기 기 계 배 점 (점) 100 10 15 29 29 8 (개별5+공통3) 9 (개별6+공통3) ㅇ 감점항목 적용 - 설계도서 감점 : 설계평가 점수(총점차등 반영) 후 추가 감점 처리 - 비리 감점 : 총점차등 전 적용 설계평가 및 채점 방법 ㅇ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 작성 - 심의위원은 채점표에 평가항목별 배점 내에서 채점 - 평가사유서는 세부 평가항목별 1장으로 작성 ㅇ 채점입력 및 검증 - 심의위원 제출 채점표를 운영요원이 PC에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 출력 ㅇ 채점입력 적정여부 확인 -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출한 채점표와 입력자료가 일치하는지 이상유무 확인 차등평가 적용(3가지 차등 적용)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평가 ㅇ 우선시공분 배점 구 분 합 계 계획조사 공사관리 배 점 100 50 50 ㅇ 평가방법 - 운용시스템(전기/기계)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도로및교통,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심의위원 채점(절대평가, 차등 미적용)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평가사유서는 전체 1장으로 작성 설계 적격여부 심의 의결 기준 ㅇ 기술제안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적격’ 또는 ‘부적격’ 기준 - 적 격 : 심의결과 결함이 없거나 결함이 경미한 경우로서 설계점수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경우 - 부적격 ?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 기술제안항목 1/2 이상이 부적격인 경우 ?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 입찰공고 시 심의요청자가 제시한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 기술제안 “적격”에도 우선시공분 설계도서가 “부적격”으로 평가된 경우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재심의 평가결과 발표 ㅇ 발표내용 : 설계 적격여부, 입찰참가자별 점수 - 소위원장이 위원 및 입찰참가자 대리인 모두 참석한 가운데 평가결과 발표 - 평가결과 열람 : 입찰업체별 3인 이내 참석(대표, PM 등) ?입찰참가업체 평가결과(종합평가 점수 및 적격 여부, 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 열람 후 열람확인서 징구 ㅇ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 - 위원장은 이의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 해명 실시 해당 심의위원 답변서 작성 후, 입찰참가업체,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하에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설명 ㅇ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제기 처리가 완료된 후 소위원회 종료 ㅇ 평가결과 공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해명이 끝나면 평가결과 시 홈페이지 15일간 공개 - 입찰참가자별 전문분야 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세부 감점내용 Ⅲ 행정사항 붙임 1. 평가회의 진행순서안 1부. 2. 설계평가회의 업무분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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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회의 진행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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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평가회의 개최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87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갑진 (02-2133-8556) 관리번호 D000004715446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