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152(2022.12.22)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일부개정되어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종류에 대해 자치단체 위임 ○ 지방회계전문기관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추진사항 반영 ○ 기타 회계업무 관련 질의절차 명시, 산출수식 오류 정정 등 서식 정비 나. 시행일: 2023. 1. 1.(월) 붙임 1.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일부개정)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주무관 전지훈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담당관 12/26 금미경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2755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6 /전송 02-2180-7808 / quarte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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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66호¸ 202311시행)_배포용(A4)hwp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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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2755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지훈 (02-2180-7796) 관리번호 D0000047044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