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152(2022.12.22)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일부개정되어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종류에 대해 자치단체 위임 ○ 지방회계전문기관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추진사항 반영 ○ 기타 회계업무 관련 질의절차 명시, 산출수식 오류 정정 등 서식 정비 나. 시행일: 2023. 1. 1.(월) 붙임 1.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일부개정)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주무관 전지훈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담당관 12/26 금미경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2755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6 /전송 02-2180-7808 / quartet@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32436
20230111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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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32755
D00000470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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