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열분해시설 관련 재활용 방법 및 유형 개선 적극행정 운영 알림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1814('22.8.30)호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발생량이 급증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 및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 열분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열분해시설 관련 재활용 방법 및 유형 정비, 시설 설치·관리기준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열분해시설 관련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건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에도 열분해시설 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2.하반기 중) 완료 전이라도 개정사항 시행('22.8.31.) < 주 요 내 용 > ①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을 화학적 재활용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 ※ 기존 소각시설 중 열분해시설은 '열분해 소각시설'로 명칭 변경 ② 열분해 재활용 유형을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물질 제조로 확대 ③ 열분해 원료물질 제조시 원료 기준 및 열분해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④ 열분해 재활용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 추가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다운로드시 환경부 문서번호 입력) 1부. 3. 열분해시설 적극행정 추진 설명자료 1부. 4. 열분해시설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전결 08/31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12 ( 2022.08.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3 /전송 02-2133-1026 / prostaff@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30514
20230111104007
본청
자원순환과-612
D0000046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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