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신규임용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계획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 나.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20조의2(당연퇴직 사유등의 확인) 다. 서울소방학교 인재개발과-22903(2022.12.9.)호 "제115기 신규임용자 과정 졸업현황 알림" 라.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7428(2022.12.30.)호 "제2기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 과정 수료자 명단 알림" 2.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목 적 : 신규임용에 대한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여부 나. 대 상 : 신규임용자(중앙소방학교 경력채용 포함) 다. 인 원 : 187명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시스템 활용 ○ 조회결과 결격요건, 퇴직사유 등 발견 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징구하여 등록기준지에 상세조회 의뢰 등 후속조치 예정 붙임 조회대상자 명단 1부. 끝. 주임 김주호 인사팀장 김병춘 소방행정과장 01/0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26 ( 2023. 1. 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39 / jhkim21@seoul.go.kr / 부분공개(6)
27627370
20230110043507
본청
소방행정과-626
D000004714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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