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6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310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엄태앙 이정연 01/09 강인철 협조 제6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제6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제6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자산관리과』를 반영하여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추가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 제24조제1항제4호 ○ 자산관리과-24910('22.8.5.)호 및 24932('22.8.8.)호 ○ 재산관리과-1590('22.9.30.)호 ○ 상권활성화담당관-4444('22.11.30.)호 □ 그동안의 추진경위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1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3월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계획(2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0월 ○『'21년 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및 지원계획(3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5월 ○『제4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4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11월 ○『제5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5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2.5월 ○ 공유재산심의회 임차 소상공인 6차 지원계획 승인 통보(재산관리과) : '22.9월 ○ 제6차 서울풍물시장 소상공인 지원 사전안내(상권활성화담당관) : '22.11월 ○ '22년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이월 승인(상권활성화담당관) : '22.12월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개요(1차~5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자산관리과) ○ 사업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 사업기간 : '20.2월~'22.6월(총 28개월) ○ 사업내용 : ① 사용료 50~60% 감면 ② 납부기한 연장 ③ 공용관리비 지원 - ① 사용료 감면 : 연간 사용료 최대 60% 감면(매출감소율에 따른 차등지원) - ② 납부기한 연장 : 제1차~5차 지원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③ 공용관리비 지원 : 지원기간 점포당 월 2만원씩 공용관리비(청소비) 지원 ○ 추진결과 - 코로나19로 발생한 시장상인들의 막대한 영업피해에 사용료 감면, 공용관리비 지원 등 체감가능한 실질적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구 분 감면기간 사용료 감면액 관리비 지원 납부기한 유예 제1차 지원 '20.2월~'20.7월 제2~3차 지원 '20.9월~'21.6월 제4차 지원 '21.7월~'21.12월 제5차 지원 '22.1월~'22.6월 합 계 총 28개월 Ⅱ 제6차 지원 개요 □ 추진방향 ○ 자산관리과의 '6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의 공유재산사용료 및 공용관리비 부담 경감 ○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지원계획(자산관리과) ○ 추진대상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산관리과 주요 안내사항 ① 코로나19 피해(매출감소)가 없을 시 지원불가 : 매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4차 지원) 필요 시 제출 ⇒ (5차 지원 이후) 필수 제출 ② 지난 지원계획 대비 사용료 감면율 축소 : 최대 40% 사용료 감면 - (~5차 지원) 50~60% 감면 ⇒ (6차 지원) 35~40% 감면 ○ 대상기간 : '22.7월 ~ '22.12월(6개월) ○ 추진내용 : ① 사용료 감면 ② 납부기한 연장 ③ 공용관리비 지원 ○ 추진방법 : 수탁기관 통해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증 거쳐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 93,240천원(관리비 지원분) ※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 추진계획 ① 사용료 감면 ○ 추진대상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감소한 서울풍물시장 상인 ○ 대상기간 : '22년 7월 ~ '22년 12월(6개월분) ○ 추진내용 :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료 차등 감면 매출액 감소율 0% 초과~10% 이하 10% 초과 사용료 감면율 35% 40% ○ 추진방법 : 환급 또는 '23년 사용료 부과 시 감면처리(임차인 요청 시) - 6차 지원계획 통보 전인 '22년 상반기에 '22년도 사용료 기 부과 및 상인 대부분 납부완료함에 따라 해당 감면분을 '23년 사용료 부과 시 반영 예정 ※ '22년 사용료 대상기간 : '22.5.26.~'23.5.25.(1년) ○ '23년도 사용료 최대 감면금액(40% 감면 시) : 총 163,104,510원 ○ '23년도 사용료 감면 후 부과금액(예상) : 총 645,769,730원 구 분 계산식 금 액 비 고 '23년도 사용료 예상 부과금액 A 808,874,240원 감면 전 부과금액 제6차 사용료 감면 B 163,104,510원 최대 40% 감면 시 최종 부과 예상금액 C=A-B 645,769,730원 감면 후 부과금액 ※ '23년 개별공시지가 미공시로 과거 5년 평균 상승률 3%로 산출. 이후 '23.4월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변동 가능 ② 납부기한 연장 ○ 추진대상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감소한 서울풍물시장 상인 ○ 추진내용 : 납부기한 6개월 연장 ○ 추진방법 : '22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소급적용 기존 납부기한 : '22.06.30. ⇒ 납부기한 연장 : '22.12.31. - ③ 공용관리비(청소비) 지원 ○ 추진대상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감소한 서울풍물시장 상인 ○ 대상기간 : '22.7월 ~ '22.12월 ○ 추진내용 : 관리비 6개월분 지원(점포당 월 2만원) ○ 소요예산 : 93,240천원(777개소2만원6개월) ※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Ⅲ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사용료 감면 등 6차 지원계획 상인회에 안내(수탁기관) ○ 사용료 감면 등 6차 지원 신청서 수합 제출(수탁기관) ○ 6차 지원 적격자 대상 사용료 감면·관리비 지원 등 추진(상권과·수탁기관) ※ '23년 사용료 부과 및 지원계획 별도 수립 예정('23.4월) □ 추진일정 ○ 6차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결과 제출 : ~'23.1.20. ○ 월별 공용관리비(청소비) 지원 집행 : '23.1.30. ○ '23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 '23.4월 중 ※ '23년 공유재산사용료 대상기간 : '23.5.26.~'24.5.2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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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310 생산일자 2023-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앙 (02-2133-5553) 관리번호 D000004714513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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