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례·운영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1. 도시계획과-32427(2022.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조례·기준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확대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례·운영기준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3. 검토중인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3. 1.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 ○ 의견 제출(서식)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운영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조례 개정(안) 1부. 2. 조례 개정(안) 전·후 비교표 1부. 3. 운영기준 개정(안) 1부. 4. 운영기준 개정(안) 전·후 비교표 1부. 끝. 도 시 계 획 과 장 수신자 공공자산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공주택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김창옥 역세권활성화팀장 이현정 도시계획과장 01/09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49 ( 2023. 1.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ok7529@seoul.go.kr / 부분공개(5)
27626340
20230110043507
본청
도시계획과-349
D0000047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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