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83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5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종권 김정범 이수연 김상한 01/09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代신애선 어르신시설확충팀장 김동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수색13구역)』 노인요양시설 기부채납 추진계획 2023. 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노인돌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수색13구역)』 노인요양시설 기부채납 추진계획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분에 대해 기부채납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10조의2 및 제16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1조 ㅇ Ⅱ 대상지 현황 ㅇ ㅇ ㅇ 위치도 및 대상지 현황 위 치 도 현황사진 Ⅲ 추진경위 ㅇ 2008. 05. 26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ㅇ 2012. 04. 23 : 조합설립 인가 ㅇ 2017. 07. 20 : 사업시행인가 고시 ㅇ 2017. 11. 11 : 시공사 선정 ㅇ 2018. 07. 17 : 도시계획시설(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ㅇ 2020. 07. 06 : 수색 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착공신고 ㅇ 2022. 08. 11 : 노인요양시설 공사착공 Ⅳ 공공기여(기부채납) 현황 □ 공공기여(기부채납) 목적 ㅇ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 재산현황 ㅇ 기부채납 재산표시 구 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천원) 이용현황 비 고 ※ 건물면적 및 재산가액은 공사 완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ㅇ Ⅴ 공공기여(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 공공기여(기부채납) 검토 ㅇ (규 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ㅇ (내 용) - 기부자로부터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함 ?기부할 물건의 표시·가격·도면,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기부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등 에는 기부를 받아서는 안됨 ?재산 가액 대비 재산의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검토 ㅇ (규 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서울시 조례 제4조의2 ㅇ (내 용) -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거나 기준가액 5억 초과인 경우 심의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시 심의 생략 가능(서울시 조례 제4조의 2) - 법률에 의한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채납받는 경우 심의제외(공유재산 관련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자산관리과-1461, ’15.2.5)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상정 검토 ㅇ (규 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 ㅇ (내 용) - 취득재산 1건당 기준 가격 20억원 이상, 토지 면적 6천㎡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상정(서울시 조례 제11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포함(시행령 제7조 ③항) - 법률에 의한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채납받는 경우 시의회상정제외(공유재산 관련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자산관리과-1461, ’15.2.5) □ 검토결과 ㅇ 공공기여(기부채납) 적정 여부 : 적정 - 기부자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받아 기부채납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가능하며 기부에 따른 조건이 없음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로서 유지·보수가 불필요함 ?주택재개발 사업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방재정에 이익됨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비대상 - 법률에 의한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채납받는 경우 심의제외 (공유재산 관련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자산관리과-1461, ’15.2.5) ※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에 따른 기부채납 사항 ㅇ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상정 : 비대상 - 법률에 의한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채납 받는 경우 시의회 상정 제외 (공유재산 관련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자산관리과-1461, ’15.2.5) ※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에 따른 기부채납 사항 Ⅵ 향후일정 ㅇ '23. 06월 : 노인요양시설 운영 위탁업체 선정 ㅇ '23. 11월 : 공사완료 ㅇ '23. 12월 : 소유권 이전 및 등기 ㅇ '24. 상반기 : 노인요양시설 개관 및 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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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043507
본청
어르신복지과-783
D000004714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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