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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양천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키즈카페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53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4호 시 민 주무관 키움센터1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명수 정재연 김연주 김선순 01/09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돌봄총괄팀장 전소현 시립양천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키즈카페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시립양천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키즈카페 민간위탁 추진계획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허브가 될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ㅇ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ㅇ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ㅇ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경위 ㅇ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3호) ’19. 3월 ㅇ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대 계획(아이돌봄담당관-2312) ’20. 2월 ㅇ 거점형 키움센터 7호 조성 추진계획(아이돌봄담당관-13458) ’21.10월 ㅇ 시장요청사항 (서울형 키즈카페) 21. 4월 ㅇ 서울형 키즈카페 21개소 공간 선정(자치구15, 공원형6) ?22.2월/8월 ㅇ「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 계획」수립 ?22. 5월 Ⅱ 사업개요 시설현황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ㅇ 조성현황 : 4개소(1·2·3·5호) 운영중, 3개소(4·6·7호) 조성중 ㅇ 이용대상 : 돌봄필요 만6~12세 초등학생, 지역 초등돌봄기관 및 종사자 ㅇ 운영시간 : (평일)학기중13~19시, 방학중8~20시, (토요일)10~18시 ㅇ 운영성과 분석 및 문제점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현황(’22.11월말 기준)> 1호 노원 2호 동작 3호 종로 5호 성북 개소일 20년 10월 21년 1월 21년 10월 22년 10월 이용인원 (누계) 36,096명 18,354명 15,227명 598명 - -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22년) ㅇ 추진 규모 : 21개소(자치구 유휴공간 15개, 생활권 공원 내 6개(푸도국)) ㅇ 주요 설치·운영 기준 - 조성위치 : 지하 및 5층 이상 아닌 곳 조성(어린이 활용공간 기준) ※ 단, 현장컨설팅추진단의 공간적정성 심의에서 안전이 확인된 경우 지하층 설치 가능 - 공간면적 : 아동 1인당 7㎡이상(10㎡ 이상 권장)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이용요금 : 아동1인당 3,000원(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 이용대상 : 0∼9세 (영유아 + 초등학교 저학년) - 종 사 자 : 아동 10인당 1명(7명당 1명 권장) ㅇ 추진방안 : 시·자치구 협력 추진 - (시) 설치·운영비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구) 시설공간 발굴, 설치·운영 ㅇ ’22년 소요예산 : ㅇ 운영성과 분석 및 문제점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현황(’22.11월말 기준) ※ 중랑구는 5일간의 운영 실적이며(시범운영 기간), 종로구는 3개월간의 실적임 ※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신규) ㅇ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5년) ㅇ 위탁내용 : 시립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및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 자원의 유기적 연계?조정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 적정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활용하여 돌봄·놀이 복합시설로 운영 ㅇ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수탁자의 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아동복지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내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립을 위해 권역의 공동체 조정 역할이 가능한,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수탁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시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위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제1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ㅇ 공공성(공익성) 여부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및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은 공공성, 공익성을 갖고 있으나, 대규모 시설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비영비법인(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여 공공성 및 효율성 모두 확보 가능함 ㅇ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여부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무로 일반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무관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성 부합 여부 - 초등아동에게 학습의 연장선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와 쉼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창의성, 사회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장기·지속적으로 운영 및 시설관리가 필요함 ㅇ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필요성 여부 - 초등아동의 양질의 돌봄 및 놀이,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전문성 있는 운영 필요 - 기존 축적된 돌봄 자원과 풍부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한 민간의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 - 아동의 안전한 놀이 및 돌봄을 비롯하여 아동 대상 프로그램 진행 등 놀이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에도 유리함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 -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통합가능성)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성 해당없음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이후 절차 ※ Ⅳ 운영계획 □ 운영 방향 ㅇ 지역사회 초등돌봄시설에 대한 공간·인적·물적 자원의 확장을 통하여 틈새를 보완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아동에게 놀이와 쉼을 제공 ㅇ 아동의 안전과 놀이권을 보장하도록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관리, 운영 □ 세부 운영계획 ㅇ 이용대상: 만6세~12세(초등학생) ㅇ ㅇ ㅇ 주요내용 <거점형 키움센터> - (연계돌봄) 중소형 돌봄기관 아동 대상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 - (돌봄기관 지원) 돌봄종사자 지원 및 초등돌봄자원 연계·네트워크 구축 - (틈새돌봄)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 (대시민 지원) 보호자 교육 및 가족단위 참여 활동 제공 - (병상돌봄)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 제공 <서울형 키즈카페> - 키움센터 내 동적 놀이공간을 전환하여 키즈카페 제공 □ 조직 및 인력 운영 ※ 2022년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매뉴얼 기준 □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Ⅴ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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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양천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키즈카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53 생산일자 2023-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수 (02-2133-4815) 관리번호 D00000471434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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