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납입 체납고지(박_길) 1. 귀하께서는 과태료 체납자에 해당되어 체납고지서를 발송 하오니, 기한 내(2023.1.31.) 첨부 된 체납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납부고지서 하단에 표기)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 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붙 임 체납고지서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상현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소방행정과장 代안성일 소방서장 01/09 권태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4 ( 2023. 1. 9.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ksh8588@seoul.go.kr / 부분공개(5)
27625953
20230110043507
본청
소방행정과-324
D00000471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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