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의용소방대원 추가교육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6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주영남 이미리 01/09 정광훈 협 조 2022년 의용소방대원 추가교육 계획 2023. 1.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2022년 의용소방대원 추가교육 계획 코로나19의 계속된 유행과 이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등에 따른 2022년 교육?훈련시간이 미흡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추가교육임 Ⅰ 관련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훈련) Ⅱ 추진배경 □ 코로나19 지속적인 유행에 따른 대면교육 여건 악화 □ 사이버교육에 대한 의용소방대원의 활용능력 미흡 □ 의용소방대원의 의도치 않은 불이익 해소기회 제공 Ⅲ 추진사항 기 간 : 2023.1. 9.(월) ~ 1. 30.(월)(3주) 대 상 : 의용소방대원 27명 소속 구분 계 혼성대 여성대 전문대 대응단 을지로 충무로 회현 신당 비고 (의원면직) 계(명) 27 9 5 - 4 4 1 - 4 2 기본 6 - 4 - 1 1 1 - - 을지대1 전문 21 9 1 - 3 3 - - 4 혼성대1 ▷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신규 임명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대원 : 기본교육 36시간 - 기본교육 이수한 대원(3년차 이상) : 전문교육 연 12시간 ▷ 교육·훈련 참석기준 미달하는 경우(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신규 임명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대원 :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 기본교육 이수한 대원(3년차 이상) :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교육방법 ○ 대면·비대면 교육내용 및 시간 자율 선택 (최대 기본 9시간, 전문 6시간) ○ 대면교육 : 소방서 응급처치 집합교육 - 집합교육 일시/장소 : 2023.1.30.(월) 14:00 / 본서 3층 강당(소회의실) ○ 비대면교육 -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 광나루) 대면?비대면(온택트) 체험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재난안전교육 교육내용 교육 내용 운영기관(부서) 재난안전체험(2시간), 응급처치(1시간), 전문응급처치(4시간), 소방시설 교육(1시간) 시민안전체험관 (대면?비대면) 시민안전파수꾼 이론 양성교육(8시간) 위기상황판단(2시간), 응급처치(3시간),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3시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비대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2시간) 본서(대면) 교육시간은 교육 운영부서에서 발급하는 수료시간 ○ 합산 이수시간은 최대 기본교육은 9시간, 전문 6시간만 적용 결과조치 ○ 2022년 교육?훈련시간과 금번 추가 교육시간을 합산한 결과 반영 ○ 전문교육 대상자의 합산 교육시간이 연 6시간 미만 시 해임조치 ○ 기본교육 대상자는 최소 연 9시간 이상이 되도록 독려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없음 ○ 온라인, 비대면 교육 : 운영기관에서 무료 교육 제공 ○ 본서 대면 집합교육 : 교육 미흡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배려 교육안내 ○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은 추가교육 대상자들이 적극 이수도록 안내 ○ 대원 개별 연락(전화 등) 붙임 1. 의용소방대원 추가교육 대상자 1부. 2. 2022년 중부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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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용소방대원 추가교육 대상자 230101.xlsx

    비공개 문서

  • 2022년 중부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현황 202212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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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의용소방대원 추가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6 생산일자 2023-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영남 (02-6981-0042) 관리번호 D00000471430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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