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유) 제목 도선장 임대승인 알림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1.「하천법 제33조 제⑤항」,「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회에서 신청한 도선장 임대시설 임대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통지하오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규 및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내역 - (주)마리나파크 구 분 임 대 인 임 차 인 업 체 명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주)마리나파크 대 표 자 주 소 임대할 부분 (면적) 임 대 료 임대기간 - 한국미니스톱(주) 구 분 임 대 인 임 차 인 업 체 명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한국미니스톱(주) 대 표 자 주 소 임대할 부분 (면적) 임 대 료 임대기간 나. 승인조건(아래) ① 도선장 내 임대시설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임대 가능합니다. ② 임대시설이 선박의 접·이안 및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에 방해(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며, 단란주점 등의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은 불가합니다. ③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전 임대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임대승인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임대계약 변경(만료) 시, 한강사업본부에 사전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귀 사는 도선장 임대시설의 불법·위해시설(화기사용 등), 금연구역 표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 점검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 담당공무원의 안전점검, 개선명령, 자료 제출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⑤ 귀 사의 도선장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만료)될 경우, 도선장 내 임대시설의 영업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⑥ 임대승인을 받은 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납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점용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피허가자)에게 있습니다. ⑦ 수상시설물 부대시설 임차인의 불법영업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피허가자, 임대인)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도선장 임대 승인요청 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라진형 수상관광레저과장 01/09 代곽병찬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148 ( 2023. 1. 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54 /전송 02-3780-0803 / nomad35@seoul.go.kr / 부분공개(7)
27625692
202301100435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148
D00000471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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