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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쉼터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565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미래 문미정 김현미 김선순 01/09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 꿈자람쉼터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ㅎ 서울특별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 꿈자람쉼터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위탁 운영 종료(2023.3.1.) 예정에 따라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 근거 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제5항(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운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 ’22.1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2.8월)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추진 배경 ㅇ 자치구 지정 법인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 종료(’23. 3. 1)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맞게 신규위탁 추진 절차로 전환 - 서울시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설치한 시설로 시립시설 및 사무 위탁을 위한 신규위탁 절차 수행 시설 개요 그간 추진 경위 2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성과분석 운영 현황 ㅇ 입소대상 : 자치구, 수사기관, 법원에서 의뢰된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시설형) ㅇ 위탁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ㅇ ’22년 예산 : 2,569백만원(국비 40%, 시비 60%) ㅇ 시설현황 운영 성과 ㅇ 학대피해아동 보호 : 8개소 56명(정원 기준), 연평균 60명 보호 - 피해아동 보호 및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개별?집단), 교육 및 정서 지원 ㅇ 최근 2년간 신규입소자 현황 연도별 계 영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2021년 60 19 41 1 0 5 2 7 13 4 16 2 10 2022. 11월 68 24 44 1 0 5 2 14 16 3 19 1 7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지속적인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분리 조치 증가 추세로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 지속적 확충 필요 ㅇ 분리 조치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집 가까운 곳에 쉼터 설치하여 이동거리 최소화 구별 최소 1개소 이상 확충 3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개요 ㅇ 위탁대상 :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ㅇ 위탁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 학대피해로 의뢰된 아동 보호 및 치유 기능 - 학대피해아동 교육·특기적성·문화체험 등 생활 지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 -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시의 사무로 규정한 법령 및 사무위탁 근거 법령 - 사무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사무위탁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1,「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 3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1(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 3항(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ㅇ 공공성(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ㅇ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여부 ㅇ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적 행정서비스 공급 여부 - 아동학대신고 및 학대사례 증가 추세로 분리 아동 쉼터 추가 확충 전망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단 건수】 (단위: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고접수 3,812 3,660 3,571 4,369 6,137 학대사례 2,307 2,227 2,200 2,670 3,421 【연도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 립 4 1 2 0 0 1 0 구 립 4 0 0 1 0 2 1 ※ 2023년 설치 예정, 국고 지원 가내시 : 5개소(시립 1, 구립 4) ㅇ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필요성 여부 ㅇ 경제적 효율성 ㅇ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ㅇ 직 영 ㅇ 위 임 ㅇ 투출기관 및 대행?고유사업 ㅇ 보조사업 ㅇ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통합가능성) - 비공개시설로 학대행위자에게 아동의 소재 노출시 안전한 보호 어려움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와 가정에서의 분리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돌보는 시설로 ? 전문지식?현장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추진방향 ㅇ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적격자 선정 ㅇ 아동 심리치료 상담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아동보호 전문성 확보 ㅇ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에 신뢰성있는 운영자 선정 4 신규 민간위탁 운영계획 운영 방향 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근무 환경 표준안 마련 -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일관성 있는 근무기준 및 종사자 휴식시간 등의 쉼터 표준 운영안 계획 및 컨설팅 지원 ㅇ 학대피해 영유아 및 장애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전문인력의 보호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대피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응급조치시설 발굴 및 지원 ㅇ 지도·점검 강화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연 2회 이상 점검 (정기 및 수시) 실시 위탁시설 현황 ㅇ 운영인력 : 종사자 6명(시설장, 보육사 4,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 ㅇ 운영예산(’23년) : 345,498천원(국비 40%, 시비 60%) ※ 예산 편성 - 인건비(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사업비, 운영비 5 수탁자 선정계획 추진 방향 ㅇ 공개모집으로 능력있는 법인 참여 유도,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으로 위탁추진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려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생략 가능 ㅇ 공통 심사기준 공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수를 전체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추진절차 및 일정 [’23. 1월] ? [’23. 2월] ? [’23. 3월] ? [’23. 4월] ? [’23. 4월] ? [’23. 5월] 민간위탁 운 영 평가심의 신규 민간위탁 운영동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비용 및 협약서 심사 민간위탁 협약체결 조직담당관 시의회 아동담당관 아동담당관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아동담당관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ㅇ 신청자격 및 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 원칙이나 2차이상 모집이 어려울 경우, 시설 운영에 문제없는 타 시?도 소재 법인도 신청 가능토록 범위 확대 ㅇ 모집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시설현황, 위탁시설 업무, 위탁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 안내 ㅇ 수탁신청서 접수 : 방문 접수(서울시청 본관 9층 아동담당관) ㅇ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 추후 별도방침 수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구성?운영 - 구성 : 복지전문가,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전문가,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6~9명 ㅇ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심사 ※ 신규위탁 공통심사기준 3개 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00점 만점 적용 -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재정능력 순으로 고득점 법인으로 결정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하여 신청법인의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ㅇ 수탁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선정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심사 점수는 비공개(심사위원 전원 대외비 유지 보안서약서 징구) 6 행정사항 소요예산 : 347,598천원 ㅇ 시설 운영보조금 : 345,498천원 ㅇ 심사 수당 및 자료 검토수당 : 2,100천원 ㅇ 예산과목 - 시설 운영보조금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 심사수당 등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시설 운영보조금 예산과목 변경 대부계약기간 및 지정 위탁기간 연장 추진일정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23. 1월 ㅇ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3. 2월 ㅇ 일상감사 의뢰 : 2023. 3월 - 사업계획,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ㅇ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시홈페이지) : 2023. 3월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및 수탁자 선정 : 2023. 4월 ㅇ 비용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023. 4월 ㅇ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5월 ㅇ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 개시 : 2023. 5월 - 쉼터 지정계약 법인이 '23. 5월까지 운영 예정(90일 연장) 붙임 :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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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쉼터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565 생산일자 2023-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5173) 관리번호 D00000471434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