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카드간 연계 확산 추진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63('23.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공공 발주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19.6월)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3. 하도록 <붙임1>과 같이 합니다. 4. 각 기관에서는 <붙임2>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건설현장에서 노무비가 누락없이 청구·지급되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범위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20.10.~)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서사01-43, 서상수1-37, 서구1-25,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구자숙 하도급관리팀장 최익규 건설혁신과장 01/09 박동욱 협조자 주무관 엄희원 시행 건설혁신과-364 ( 2023. 1. 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부분공개(5,6)
27625072
20230110043507
본청
건설혁신과-364
D000004714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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