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511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이은영 지미종 01/09 박희영 2023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예산배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74('23.1.5.) 5개 자치구 (종로구,용산구,광진구,동대문구,관악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 (국토부⇒시) 2023.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3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예산배정 계획 우리 시에 배정된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을 종로구 외 4개 자치구(공모사업 및 보조금사업)에 예산 배정하여 지적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 2023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예산배정 및 교부신청 안내(국토교통부) □ 예산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천원) ○ 예산 세부 배정 내역 (단위:천원) 교부액(확정) 합계 국고보조금 비고 ○ 예산 과목 :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국토정보관리, 국토정보제도 선진화, 지적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예산 배정 계획 ○ 예산 배정 기준 -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자치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예산배정액 전액 배정 - 미 선정된 자치구는 예산신청액 및 사업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분 ○ 예산 배정 계획 (단위:천원) □ 행정 사항 ○ (교부신청)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받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교부 ○ (집행철저)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국내여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지적관리 사업 이외의 용도(자산취득비, 운영비 등) 사용하거나 부정수급에 대하여 전액 환수 조치 ○ (회계시스템 운용 철저) e호조, e나라도움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및 정산 ○ (실집행률 제고 및 점검) 국고 ○ (전액 집행 원칙) 잔액 및 이자 국토교통부 반납 붙임 2023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예산배정계획(국토교통부) 1부. 끝.
27624767
20230110043507
본청
토지관리과-511
D00000471479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