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기록원 개인영상정보 내부관리 계획

문서번호 운영지원과-189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김병섭 김필래 01/09 고경희 서울기록원 개인영상정보 내부관리 계획 2023. 1.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개인영상정보 내부관리 계획 서울기록원에서 보관중인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서울기록원 개인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8.11) Ⅱ 내부관리계획 개인영상정보 운영 실태 및 자체 점검 실시 ○ 주기: 년 1회 이상 자체 점검(조사) ('23. 상반기 중 추진 예정) 자체 점검 시 고려사항 1. 설치운영 목적의 적법성(공개된 장소) 2. 사생활 침해우려장소 설치금지 3. 설치시 사전 의견수렴 절차 이행 4. 안내판 설치 및 필수 사항 기재 5.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수립 및 공개 7.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8.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관리여부 9.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영상 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지원과장 관리책임자의 업무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내부관리계획으로 대체가능)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6.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운영지원과 담당자 접근주체 접근위치 수량 접근권한 등급 비고 개인영상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강화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 준수사항 ?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 요청?제공 절차 ? [신 청]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열람?제공]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후 제공 (현재 반출시스템 미설치로 개인 신청시 존재유무만 안내) ? [안전관리]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파 기]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 운영지원과 담당자 부재중 영상 열람·제공 방법 구 분 열람·제공 방법 열람·제공 주체 일반상황 정보주체인 경우 신청서 제출 제3자의 영상 요청시 (택1) ·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정보주체) 제출 · 공문제출 (경찰서 등 공공기관) 운영지원과 담당자 사후 처리 긴급상황 (재난, 범죄, 미아 등) 미아 발생 시 보호자인 경우 선 조치 후 신청서 제출 제3자의 영상 요청시(범죄, 재난) · 선조치 후 공문 제출 공공안전관 열람·제공 후 사후보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토록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 연 2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이수 ○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시행 계획을 수립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물리적 보안 등)를 위한 조치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 ○ 수집한 개인영상정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관(30일)을 만료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 변경시 운영·관리 방침 현행화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현행화 완료(운영지원과-22127, 2022.6.28.) ⇒ 서울기록원 홈페이지(https://archives.seoul.go.kr)에 게시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범 및 장소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Ⅲ 향후 추진계획 ⇒ 붙임 [별지1호]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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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개인영상정보 내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문서번호 운영지원과-189 생산일자 2023-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섭 (02-350-5635) 관리번호 D0000047145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