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 건설 사업 관련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요청 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2년도 주차장 건설 사업(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등) 관련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기존 보조금 교부 받은 주차장 건설 사업 중 완료(준공)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붙임 서식을 참조하시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 1. 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완료(준공)된 사업의 정산보고서 작성 시 정산반납액을 기존 결정통보서의 보조금 지원 비율과 다르게 적용하는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보조금 반납액은 구비 등 추가 예산 투입으로 변경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총사업비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집행잔액을 산정하고,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납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차장 관련 부서 주무관 김은남 주차시설팀장 임병관 주차계획과장 01/09 김형규 협조자 주무관 김재연 시행 주차계획과-349 ( 2023. 1.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eunnam@seoul.go.kr / 부분공개(5)
27623994
20230110043507
본청
주차계획과-349
D000004714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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