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재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64(2022. 6. 10.)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추진 일정에 맞춰 물품관리시스템에 계획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정수(定數)물품 59종 -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요 물품의 정수를 정하여야 하나, 현재 서울시는 별도 정함 없이 기존 행정안전부 고시(59종) 사용 - 자치구의 경우 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정수물품 운영방향 결정 나. 작성단위(주체) - 2022년 현재 정수물품을 보유 중인 모든 부서 및 지자체 - 2023년 정수물품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모든 부서 및 지자체 다. 작성절차 (※ 세부 사항 붙임 참고) - 최종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계획 확정 후 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 (자치구:2023. 2. 3.까지 / 서울시:2023. 2. 10.까지) - 재무과로 결과 공문 제출(자치구:2023. 2. 10.까지 / 서울시:2023. 2. 13.까지) ※ 자치구는 2023. 2. 10.까지 상위기관 전송까지 진행 붙임 1.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알림(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1부. 3.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목록 1부. 4.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매뉴얼(시도행정, 새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주무관 심준선 결산물품팀장 김태희 재무과장 01/0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214 ( 2023. 1.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66 /전송 02-768-8880 / shim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23746
20230110043507
본청
재무과-1214
D000004714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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