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안내 및「시설물안전법」의무사항 철저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안내 및「시설물안전법」의무사항 철저 요청 1. 중대재해예방과-7662호('22.12.27.)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며, 3. 도로사면 제2·3종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현황을 붙임2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시설이 있는 시설물 관리부서(기관)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 도로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붙임4를 참고하시어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의무사항이 누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문서를 소관부서로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3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안내 관련 공문 1부. 2. FMS 유지관리계획 미제출 현황 1부. 3. 제1,2,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4.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토목, 도로),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오병철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도로관리과장 01/09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조한솔 시행 도로관리과-573 ( 2023. 1.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7 /전송 02-768-8906 / okean10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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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요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미실시 내역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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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관리계획('23년 1월기준 미수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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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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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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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안내 및「시설물안전법」의무사항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73 생산일자 2023-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병철 (02-2133-8177) 관리번호 D000004714861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부속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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