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32(2023. 1. 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개정된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항)과 관련하여 향후 처리방안을 지자체와 논의할 예정에 있으니, 2023. 1. 11.(수)까지 귀 구의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문 변경전 변경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3항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조항 삭제) ③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삭제> 붙임 1.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관련 의견제출서식 1부. 2.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교육실시 안내(행안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도봉구청장(부과과장), 양천구청장(재산세과장),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 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 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 마포구청장(재산세과장), 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강서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1과장), 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 은평구청장(재산세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노원구청장(재산세과장), 구로구청장(재산세과장) 주무관 성준일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세제과장 01/09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365 ( 2023. 1.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4 / sjl34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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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교육 실시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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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65 생산일자 2023-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준일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471458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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