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답변] 지하철 특정시간대 장애인 유료화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지하철 특정시간대 장애인 유료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할함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장애인 운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여객운송약관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은 도시철도를 무료(감면율 100)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무임수송은 장애인복지법 이외에도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특정 시간에 임의로 운임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도시철도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점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제안원본 1부. 2. 제안답변 1부. 끝. 주무관 임원우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1/06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51 ( 2023. 1.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76 / 0newoo@seoul.go.kr / 부분공개(6)
27622343
20230110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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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251
D000004713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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