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층간소음 상담 시 공동주택 외 모든 주택 지원 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층간소음 상담 시 공동주택 외 모든 주택 지원 필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층간소음 상담 시 공동주택 외 모든 주택(다세대, 다가구 등) 지원 필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층간소음 상담 시 공동주택 외 모든 주택(다세대, 다가구 등) 지원 필요 나. 답변 내용 회신) 우리시 층간소음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외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또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상담실(☎02-2133-7298)"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해당 세대주에게 해당 민원내용을 통지하여 해당 세대주와 연락이 될 경우 민원상담,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층간소음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代이승희 공동주택지원과장 01/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61 ( 2023. 1.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층간소음 상담 시 공동주택 외 모든 주택 지원 필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61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7138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