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장충금 사용공사 지체상금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장충금 사용공사 지체상금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장충금 사용공사 지체상금 수령시 입주자 기여수익 여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도급인(입대위)이 수급인(공사업자)으로부터 승상기교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계약상 지체상금을 수령한다면 그 수입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 갑설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입주자기여수익으로 처리한다. - 을설 : 승강기 교체지연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립으로 처리한다. 나. 답변 내용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르면 제1항에“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 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장기수선계획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절차 등을 정하여야하므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공사 등의 지체상금을 적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준칙 제62조제2항에 “제1항의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준칙 제62조제3항에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잡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간주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충금 사용 공사의 지체상금을 장충금 또는 잡수입으로 적립할 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代이승희 공동주택지원과장 01/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98 ( 2023. 1. 6.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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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장충금 사용공사 지체상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98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7134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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