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공동주택관리법 적용(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방법)에 관한 질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근거 법령 및 규약은? 2) 선거관리위원 추천으로 위원장 선출 후, 선출 관련 찬·반 투표실시 요구결과 구성원 과반수 미달 된 경우 위원장 자격여부 나. 답변내용 - 회신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제47조제1항에 ~호선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여러 후보가 난립하여 어느 누구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다득표자로 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요건에 따라 결선투표를 거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 호선방법을 관련법 또는 관리규약 준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자체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고 위 답변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이승희 공동주택지원과장 01/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22 ( 2023. 1.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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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22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7138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