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공기관 민원실 반려견 동반출입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원실의 반려견 출입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에서는 공공기관(민원실 등) 방문시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으나,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에 따라 반려견의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등 준수사항을 준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반려동물 동반외출시 준수사항 1부. 끝.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직무대리 01/06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532 ( 2023. 1.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768-8845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6)
27622104
20230110043507
본청
민원담당관-532
D000004713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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