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기술교육원 법인전입금 관리 강화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91 결재일자 2023.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연 박지환 01/08 신대현 서울시 기술교육원 법인전입금 관리 강화계획 2023. 1. 일자리정책과 (고용훈련팀) 서울시 기술교육원 법인전입금 관리 강화계획 추진배경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중·남부 통합기술교육원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및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22.3.4.)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23.1.) ※ 〈 〉 추진일정 붙임 : 법인전입금 운영 관련 근거 규정 붙 임 법인전입금 운영 관련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9조(’22.3.4.) 제9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한국생산성본부(남서울대학교)”는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붙임2)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한국생산성본부(남서울대학교)”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립·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23.1.) [제2절 예산편성] 2. 세입예산안 작성(세입원의 구성) : 민간위탁금,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이용자부담금 수입, 이월금, 그외수입 등으로 구성 · 법인전입금, 공모사업 후원금, 기부금, 이용료수입, 불용재산 매각수입 등 모든 수입을 누락 없이 편성 3. 세출예산안 작성(편성내역) :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이외에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성 경비 등은 법인전입금 항목에 편성한 후 집행함으로써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과 법인전입금의 구분을 명확히 함 [제5절 결산] 2. 결산서 작성 방법 및 기준(포함 사항) : 서울시 민간위탁금 뿐만 아니라 외부공모사업, 법인전입금, 후원금수입, 프로그램 참가비 수입 등 자체수입, 인센티브, 이용료 수입(서울시 세입), 이자수입 등 수탁기관의 모든 현금거래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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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술교육원 법인전입금 관리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91 생산일자 2023-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465) 관리번호 D0000047141300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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