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중대시민재해시설에 준하는 공원 내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44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임주은 이승남 이정환 01/06 하재호 협 조 2023년 중대시민재해시설에 준하는 공원 내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2023. 1.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2023년 중대시민재해시설에 준하는 공원 내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중대시민재해시설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 주요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2023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재해 없는 안전한 남산공원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ㅇ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1조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1)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 외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1) 정밀안전진단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제1종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실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ㅇ 1·2종 이외 시설물에 대하여 2종 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 시행 Ⅱ 추 진 현 황 □ 추진방향 ㅇ 기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했던 남산공원 내 시설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대시민재해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대시민재해시설’에 준하여 관리하고자 함. ※ 중대시민재해시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시 설 물 중대시민재해시설 기준 도로교량 1)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시설물 안전관리 항목 ㅇ <기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시행계획 수립 및 용역 시행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시행 ㅇ <변경>「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한 안전관리 - 매년 1월 연간 시설물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연간 시설물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특별점검) ? 시설물 보수·보강 ? 시설물 유지관리 관계자 법정교육 이수 - 중대시민재해 대책 마련 ? 긴급사항 발생시 보고체계 ? 시설물 위험요인 발견시 대응체계 □ 대상시설물 현황 : 7개소 ㅇ 세부내용 시 설 명 종류 안전등급 준공년월 규모 ㅇ 현황사진 Ⅲ 세 부 계 획 □ 안전점검 시행계획 ㅇ 추진근거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ㅇ 세부 점검계획 구 분 주 기 시행시기 시행방법 예산액 정기안전점검 연2회 6월/10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시설팀 자체점검 - 정밀안전점검 2년 1회 3월~9월 점검시기 도래한 2)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전문기관 용역 시행 해빙기 특별점검 연1회 3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시설팀 자체점검 - 동절기 특별점검 연1회 11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시설팀 자체점검 - □ 보수 및 보강 계획 사 업 명 시 설 명 보수내용 예산액 □ 법정교육 이수계획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안전관리교육 전직원 4명 1년 1회 수시 안전보건공단 정밀안전진단교육 시설물 유지관리 관계자 1명 - 4월/10월 인재개발원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 시설물 유지관리 관계자 중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 1명 5년 1회 3월/8월/12월 인재개발원 Ⅳ 중대시민재해 대책 □ 긴급사항(재난 및 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 시설물 위험요인 발견시 대응체계 시설물 위험요인 발견 및 신고 발생 (담당자 및 시설보수반(공원운영과)) 피해방지조치 및 상황보고 ?시설물 접근차단 ?도로 및 이용 통제 (시설보수반 및 연간단가) 필요한 조치 ′24h 경미할경우 (관리자) 상황확인 및 조치판단 ?위험규모 및 시급성 판단 ?안전조치 지시 중대한 경우 (담당자)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정밀안전진단 시행 ?사용제한, 철거여부 검토 ?정비 규모및방안 (담당자) 필요한 조치 시행 ?보수정비 시행 ?조치결과 보고 Ⅴ 행 정 사 항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 입력 ㅇ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정기 입력 ㅇ 점검결과 및 보수정비계획 정기 및 수시 입력 □ 안전점검 결과 조치계획 ㅇ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소 발견시 정밀안전진단 시행 검토 및 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이용제한 등 응급조치 시행 ㅇ 경미한 사항은 우리 센터 시설보수반 자체보수 및 연간단가 공사로 보수 및 보강조치 ㅇ 자체보수 또는 연간단가 공사를 통한 보수가 불가한 중대한 결함은 예산 확보하여 보수공사 시행 붙임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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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대시민재해시설에 준하는 공원 내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4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주은 (02-3783-5974) 관리번호 D000004713923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