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84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관리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동조 문혜정 박미애 01/06 유영봉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2023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공 원 조 성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환경복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추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책로 등 시민 이용 토지(공원간 연결토지)의 단계적 협의매수를 통하여 시민의 도시공원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근 거 ○ ’18.4. 5. : 도시공원실효대응 기본계획 발표(시장방침 제74호) ○ ’20.6.29.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고 제2020-254호, 총68개소, 69.2㎢) ○ ’21.8.13.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54호) ○ ’22.4.27.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 공모계획(공원조성과-21496호) □ 추진방향 ○ ’30년까지 공원연결 및 정형화 토지 등(6.3㎢, 2조 3천억원) 중점 협의매수 기 간 ’22~’30 ? ’31년 ~ 예 산 2조 2,801억원 (투자심사 완료 ’21.10월) 12조6천억원 구 분 공원간 연결토지 ? 정형화 필요토지 잔여 사유지 개념도 규모 (36.7㎢) 5.6㎢ 0.7㎢ 30.4㎢ · 공원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시민 이용편의 증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Ⅱ 2022년 추진실적 □ 규 모 : □ 소요예산 : □ 사업내용 : □ 협의매수 추진실적(자치구별)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공원수) 필지수 면적(㎡) 소요액 연번 자치구(공원수) 필지수 면적(㎡) 소요액 Ⅲ 2023년 추진계획 □ 규 모 : ○ □ 소요예산 : □ 사업내용 : □ 추진방법 ※ 매수청구 추진 : ’23년 추경예산 확보추진 ○ 대 상 지 : ○ 소요예산 : ▶ ▶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Ⅳ 추진절차 및 일정 ① 사업계획수립 ② 선정여부 안내문 통보 ③ 예치금 및 철거?말소?원상복구 계획서 접수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공원여가센터) 사업부서(자치구·공원여가센터) 사업부서(자치구·공원여가센터) ④ 현황 및 분할 측량 ⑤ 분할 계획 보고 ⑥ 분할 시행 사업부서(자치구·공원여가센터)→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소유자 ↔ 사업부서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공원여가센터) ⑦ 감정평가 실시 ⑧ 예산(재배정) 요청 ⑨ 매수 및 소유권 이전 (취득보고)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공원여가센터) 사업부서(자치구·공원여가센터)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공원여가센터) →시(공원조성과) □ 추진일정 ○ ○ ○ ○ ○ Ⅴ 세부추진계획 □ 사업계획수립, 선정여부 안내문 통보(시, 사업부서) ○ ○ □ 예치금 및 철거, 말소, 원상복구 계획서 접수(사업부서) □ 현황 및 분할측량, 분할계획보고, 분할시행(사업부서) ○ □ 감정평가 실시(시, 사업부서) □ 예산(재배정)요청, 매수 및 소유권이전(취득보고) Ⅵ 행정사항
27619780
20230107043507
본청
공원조성과-284
D000004713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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