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카멜__)

모두가 평등한 일상, 서울시가 만들어갑니다. 은 평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카멜__)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건축물 선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미선임 및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6092)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선임사유: 【위반시 벌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2조) ○ 선임을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1부. 3.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제도 안내문(안) 2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담당자 황선미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01/06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 ( 2023. 1. 6.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6981-6078 / suuunm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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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안).hwpx

    비공개 문서

  • 화재예방법 개정사항 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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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카멜__)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7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미 (02-6981-6092) 관리번호 D00000471374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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