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24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최규찬 이문성 代이문성 01/06 代변정호 협 조 2023년 소블록 배수관 세척사업 추진계획 2023.1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3년 소블록 배수관 세척사업 추진계획 고도정수처리된 깨끗한 아리수를 수도꼭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관내부 세척을 위해 『배수관 소블록 세척(Flushing)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19년 문래동 수질사고로 인한 상수도관 세척 및 관망 관리 필요성 대두 □ 수도법 개정·시행('21. 1. 4.) ㅇ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ㅇ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1-43호) 제4조(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척은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이내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관련문서 : 본부 급수운영과-27736(2022.12.26.)호「2023년 소블록 배수관 세척사업 추진계획 알림」 전 후 슬라임 <물흐름방향 및 유속 변동에 따른 수도관 내부 상태> 수도관내부 상태 - 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도정수처리된 깨끗한 아리수를 가정까지 공급 하기 위해 수도관 내부에 부착된 물 때(슬라임 등) 제거를 위한 물세척 시행 ※ 슬라임(slime) : 수도관 내부에 자연발생하여 벽면에 부착되는 각종 점액상 물질로서 물 흐름 방향 및 유속 변동시 탁수 발생 가능 ○물흐름 방향 및 유속 변동 시 수도관 내부 탁수발생 우려 □ 사업대상: 소블록 218개 (강북구 75개, 노원구 90개, 도봉구 53개) □ 추진방법 ┌ 기간제노동자를 통한 소블록 면단위 물세척 추진 ('20~) └ 관망관리대행업을 통한 세척 용역 시행 (신규) Ⅲ '22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 소블록 49개소, 관말정체수 관리 12개소 □ 추진방법 : 기간제노동자 12명 채용하여 추진 □ 추진실적 : 소블록 50개(공기세척 45개소), 관말정체수 관리 12개소 ※ 공기세척 45개소(각 지역구당 15개소) (목표달성:102%) 구 분 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비 고 소블록 블록수 연장(m) 취약 관로 개 소 연장(m) □ 추진결과 : 세척 후 수질 향상 ○ 탁도(0.5NTU이하) : 0.36 → 0.23NTU (탁도 ↓0.13 NTU 감소) ○ 잔류염소(0.1㎎/L이상) : 0.27 → 0.29㎎/L (잔류염소 ↑0.02 ㎎/L 향상) Ⅳ '23년 추진계획 □ 기간제노동자(12명)를 통한 소블록 면단위 물세척 추진 ㅇ 기 간: '23. 4. ~ '23. 11. ㅇ 대 상: 49개 소블록 내 배수관(D80~350㎜) ※ 자치구별 소블록 개수차이로 인한 담당지역외 할당 ㅇ 사업비: 434백만원 ㅇ 방 법: 소블록 면단위 배수관 물세척(일반물세척, 공기주입물세척) ※ 공기주입물세척은 구별 10개 구간 실시(총 30구간) ㅇ 기대효과: 소블록 면단위 배수관 물세척을 통해 관내면에 침적된 물 때(슬라임)를 제거하여 깨끗한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일반 물세척 개념도 공기주입 물세척 개념도 ※ 공기주입구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다용도밸브 및 새들분수전 설치 등) ? 개소당 1,000천원 × 30개소 ≒ 30,000천원 ㅇ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선단위 물세척 면단위 물세척 비 고 연 도 소블록(개소) < 추진실적 > 사업비(백만원) 기간제노동자(명) □ 관망관리대행업을 통한 세척 용역 시행 (신규) ㅇ 기 간: '23. 1. ~ '23. 11. ㅇ 대 상: 1개 ) 내 배수관(D80~300㎜, L=5.9㎞) ㅇ 사 업 비: 백만원 ㅇ 사업내용: 작업구, 퇴수구 등 설치 및 관세척 시행 ㅇ 세척방법: 관망관리대행업 관세척 전문업체를 통한 세척 ㅇ 추진방법: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역과 공사로 분리 시행 - 세척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 및 용역시행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면허 보유자로 제한 - 제반공사: 시설물 공사(연간단가) 업체에서 공사시행 ※ 실정에 따라 급수공사,누수복구 연간단가 업체 시행 - 감리수행: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 ㅇ 세척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및 평가항목 -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현장적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척 영상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면밀한 사전 검증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가격평가 □ 관말 정체수 수질관리 ㅇ 대 상 구 분 계 노 원 도 봉 강 북 비 고 취약 구간 개 소 12 3 4 5 연 장(m) 2,264 613 1,016 635 ☞ '12~22년도 취약구간에 신발생 및 제외구간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 중점관리지역 포함 ㅇ 추진방법: 주기별 반복퇴수(기간제노동자 시행) - 선정된 취약구간에 대하여 세척주기별 반복세척(20일~50일 등 1회주기) ☞ 새로운 취약구간 발생시 5단계(20, 30, 40, 50일 등) 세분화된 시범세척을 통해 세척주기 산정하여 세척추진 - 대상 선정기준 : 수지상관 형태로 관말 정체지역, 잔류염소 미달지역 □ 중점관리지역 관리 ㅇ 대 상: 5개소(도봉2개소,노원1개소,강북2개소), 925m ㅇ 관리방법 - 퇴수시설을 이용하여 주기별 반복 퇴수(수도사업소-기간제노동자) - 월 2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입력·관리(행정과 수질팀) ※ 수질검사 항목: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 탁도(11항목) Ⅴ 기간제노동자 운영계획 □ 2023년 기간제노동자 채용 명 칭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기간제노동자 12명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업무수행 · 세척시행 전 세척구간내 시민가정 단수홍보 · 세척기간 중 교통통제 및 세척 후 주변정리 · 세척전·후 수질검사 시행, 결과비교 누수 등 사고 시 수계전환(밸브조절)업무보조 ※ ’22년 12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 □ 기간제노동자 운영 계획(4월~11월) ㅇ 월별 6개 소블록 세척 (2개 소블록/팀(4명)) 구분 1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비고 첫째주 제1소블럭 소블록 주요 밸브 조사 및 단수홍보 소블록 물세척 진행 둘째주 제1~2소블럭 소블록 주요 밸브 조사 및 단수홍보 소블록 물세척 진행 셋째주 제2소블럭 소블록 주요 밸브 조사 및 단수홍보 소블록 물세척 진행 넷째주 제1~2소블럭 및 관말정채수 관리 소블록 물세척 진행 관말정체수 수질관리 ㅇ 복무관리 철저 - 일일근무상황부 및 지문태그 내역을 주단위로 확인 ㅇ 교육 및 현장 상시 연락체계 구축 - 사업시작전 물세척에 대한 개념 및 세척매뉴얼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전관리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철저(3개월 1회이상) - 팀별 숙련자를 조장으로 선정하여 현장 진행사항 및 문제 발생시 즉시 대응하기 위해 상시연락체계 구축 ㅇ 모니터링 및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 도출 - 소블록 물세척 전?중?후 모니터링 및 현장 노동자와 소통을 통해 효과분석과 효율적인 방안 모색 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행정지원과 - 수질검사 및 측정장비 지원협조 및 보정 교육 - 중점관리지역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수질결과 입력, 관리 - 기간제 노동자 출퇴근 지문태그내역 공유 ㅇ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지역담당) - 소블록별 세척 세부일정 별도 계획 수립 ? 수질민원 발생건수,장기사용관 비율,비내식성 비율 고려(붙임2) - '22년도 소블록 물세척 실시 지역의 비내식성밸브 우선 교체 - 관말정체수 구간에 새로운 취약구간 발생 및 정비공사 등으로 기존구간 제외 시 즉각 반영 - 공기세척 소블록 구간 공기주입구 설치, 세척 시설물 설치 등 부대공사 집행 철저 - 지리정보시스템(GIS) [관세척관리] 메뉴 계획 및 실적 입력 - 매월 5일까지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실시 결과보고(지역담당)를 총괄담당에 제출 - 3팀(12명) 운영에 따른 차량 2대 임차 (1600천원/월) 붙임 1. 세척 소블록 및 관말정체수 관리 대상 1부. 2. 소블록 평가 1부. 3. 실적보고(양식) 1부. 4. 세척용영 실적보고(양식) 1부. 5. 세척용역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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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324
D000004713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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