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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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공예박물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16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권정수 허홍석 01/06 김수정 협 조 전시기획과장 채영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수집연구과장 김서란 주무관 이미혜 2023년 서울공예박물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3. 1. 서울공예박물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공예박물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서울공예박물관 자체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시민 관람 및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관 주요 현황 인력현황 (’23.1.5. 기준)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 ○ 의무 추진 사항 체크리스트 의무사항 구축현황 비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 박물관장 법적 의무 없으나, 시행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구성·운영 중 법적 의무 없으나, 시행 중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자체규정 작성 완료 법적 의무 없으나, 시행 중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위탁 완료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위탁 완료 관리감독자 지정 각 부서장(4명) 위험성평가 ’23년 상반기 실시 예정 '22년 실시 완료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전직원 대상 실시 예정 연중 수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구성·운영 중 ※ Ⅱ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VISION 언제나 안전하고 다양한 문화가 숨쉬는 서울공예박물관 목표 중대 산업·시민 재해 없는 안전한 박물관 조성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중대재해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 점검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안전보건 교육 실시 서울공예박물관 안전보건 경영방침 서울공예박물관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3월 서울공예박물관장 김 수 정 ________________ Ⅲ 세부 추진사항 1 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황 (’23.1.5. 기준) 총괄(박물관장)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관장 : 1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심의·의결기구 박물관 안전/ 보건관리 업무 수행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전문업체 위탁) 총무과 전시기획과 교육홍보과 수집연구과 청사 행정, 시설물 (전기, 기계 등)관리 전시 시설 관리 교육 시설 및 어린이박물관 관리 유물 수장 및 보존 관련 시설 등 관리 청사보안 시설물/안내/청소/ 전시안내지킴이/통신용역 뉴딜/ 기간제 청사 시설 보안 업무 시설물 관리, 안내, 청소 등 용역 업무 기타 업무 보조 관리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서울공예박물관장 ○ 관리감독자: 총무과장, 전시기획과장, 교육홍보과장, 수집연구과장 각 부서별 역할 부서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시설물 현황 ○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항 구분)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박물관 및 미술관 가목 - - - - 1 나목 - - - - - 다목 - - - - - 라목 - - - - - 합계 1 - - - 1 ○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현황 여부 : 해당 없음 구급 장비 확보 현황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8명) - 구성: 노측과 사측 50:50 구성비로 9명 이내 구성 · 노측: 서울공예박물관 직원대표(노조위원장 등)가 지명하는 4인 · 사측: 관장이 지명하는 4인(안전관리, 보건관리 위탁자는 필수 포함) - 운영: 분기별 1회 개최 2023년 안전/보건관리 위탁 시행 ○ 위탁기간: 2023.1.1.~2023.12.31.(12개월) ○ 안전관리: ○ 보건관리: 2023년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 - - 2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감독자 교육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 안전보건관리자(과장) ○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신규 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6시간(2년주기) 선임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감독자 16시간(1년 주기) - ’22년 박물관 산업재해 무발생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50% 감면 가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감면 불가)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등 - 전체교육 시간 중 집합교육 1/2이상 필수(50% 감면시 집합교육 실시) 근로자 정기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공무원, 뉴딜, 기간제 등) ○ 교육시간 : 사무직 분기당 3시간, 비사무직 분기당 6시간 - ’22년 박물관 산업재해 무발생으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 50% 감면 가능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실시 신규 채용시 교육 등 ○ 교육대상 :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등 ○ 교육시간 : 채용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2시간 ○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 주관 집합교육 등 실시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 계획 ○ 점검대상 : 박물관 시설물 일체 ○ 점검시기 - 위험성평가 : 년 1회(안전관리 전문업체 실시) - 정기점검 : 월 2회(안전관리자 정기 월간점검) - 특별점검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 등 주요 시기 실시 (※본청 및 본부 주관 점검 시 병행 실시) ○ 점 검 자 : 안전관리자, 시설물 관리 담당자 등 ○ 점검방법 :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각 분야·시설별 담당부서에서 후속조치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시설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기관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총괄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시설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4 안전·보건관리 세부 계획 안전관리 세부 계획 ○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월 2회 - 점검대상: 박물관 시설물 일체 - 점검시기: 월 2회 이상 - 점 검 자: 박물관 안전관리자 등 ○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계획 보수·보강 계획 보건관리 세부 계획 ○ 정기 보건관리 계획 - 대 상 : 전 직원 - 관리시기 : 매월 1회 이상 - 보건 관리내용 : 정기적인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지도 등 - 관리시행 : 박물관 보건관리자 등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 대 상 : 근골격계 부담작업 시행 사업장 ① 하루 총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②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등 - 조사시기 : 3년에 1회 실시) - 조사방법 : 전문 보건기관 의뢰 실시 ○ 특수건강검진 실시 - 대상 : 유해인자(야간근로 등) 노출 근로자 - 검사 시기 : 배치전/ 배치 후(6개월 이내) / 정기특검(연1회) - 검진방법 : 보건관리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 검진결과 사후관리 추진 안전보건 관리 개선 실시 ○ 대 상 : 박물관 전 사업장 및 시설물 ○ 추진내용 : 산업안전·보건 관리 사항 개선 실시 - - - 기타 안전보건 관리 강화 업무 추진 ○ - 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중 수시 추진 5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 내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회의 : 매월 1회 이상 - 참석자 : 도급인(발주부서장 등) 및 수급인(업체 대표) 전원 ○ 협의사항 : 작업시간, 재해발생 시 대피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등 안전·보건관리 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 점검자 : 사업 담당자 - 점검일정 : 1주일에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반 : 도급인, 수급인 전원 - 점검일정 : 분기에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수급인에게 시정 조치 요구 도급·용역·위탁사업 계약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 공사·용역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의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및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을 부여하기 위한 심가 평가 기준 마련 ○ 계약 체결 이후 분야·시설별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반기별 1회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사항 점검 실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 계약단계별 운영절차 >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용역 :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비 포함하여 발주 ○ 공고단계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공고 ○ 심사단계 :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반영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보건 확보 분야 포함 ○ 계약체결단계 :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부속 서식에 추가 -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에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기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포함내용(과업내용서, 시방서 등 명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계약시 제출)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 계약이행 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교육이수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 점검(반기별 1회 점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 준공 검수 시 입찰 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 후 정산 6 중대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 개요 ○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대상: 전 종사자 ○ 각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시민)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3개월 이상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중대재해 발생시 주요 보고 내용 구분 사업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사업소장) 중대재해총괄부서 (안전총괄실) 산업재해 (산안법) (즉시) 본청 주관부서, 안전총괄실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안전총괄실 공유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산안법) 중대산업 시민재해 (중처법) (즉시) 본청 주관부서, 안전총괄실,,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안전총괄실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원인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 작업중지 조치 ↑ ↑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안전총괄실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안전총괄실,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 1개월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 즉시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 1개월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 즉시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 즉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하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이행 등 ○ 내용 :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및 대응, 구호, 추가피해 방지 ○ 구성 : 안전작업 절차,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 비상대응체계, 비상훈련 시나리오 등 ○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비상조치 훈련 계획 ○ 훈련시기 : 반기별 1회 - 상반기 : ’23년 6월(중대재해 비상조치 훈련) - 하반기 ; ’23년 10월(소방훈련과 연계하여 합동실시 / 소방관서 합동) ○ 훈련대상 : 전 직원 및 종사자(용역 근로자 등 포함) ○ 훈련내용 :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에 따른 중대재해시 비상조치 사항 - 중대재해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하여 비상조치 훈련 실시 ○ 훈련성과 -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 방법 숙지 및 인명피해 예방 등 ※「서울공예박물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관리 ○ 적용범위 : 박물관 내 시설물, 작업장 등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 점검, 작업 중 추락·감전 사고, 붕괴사고, 누수로 인한 사고 등 ○ 추진내용 : 중대재해 발생 및 대응, 조치 등에 관한 내용 추가 등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변경사항 반영 및 신규 내용 추가 등 실시 7 평가 및 개선계획 평가 및 개선 추진 ○ 대상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 박물관 도급·용역사업 포함 ○ 방법 : 자체 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 및 개선 - 정기 : 연2회 사업장 자체 점검후 보고(안전총괄실) - 수시 : 산업재해 등 특별점검 사유 발생시 확인 점검 및 개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8 근로자 참여 방안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사항 반영 ○ 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한 근로자 의견 청취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기대 ○ 운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안전보건 소통 : 내부망, 현장소통 의견 모니터링 등 ○ 운전보건 정보 등을 SNS, 교육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 - 박물관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결과 등) - 근로자 휴게실, 근무공간에 전용 게시판 및 건의함 등 활용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방법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용역 등 종사자 의견 청취 ○ 도급·용역 등 종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조성 Ⅳ 소요예산 Ⅴ 향후 계획 ○ 위험성 평가 실시 : ’23.5월 ~ 6월 ○ 안전보건교육 실시 : ’23.1월 ~ 12월 ○ 안전보건점검 실시 : ’23.1월 ~ 12월 ○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사항 점검 : ’23.1월 ~ 12월 - 반기별 1회 자체점검 실시(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 포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3.1월 ~ 12월(분기별 1회) 붙임: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2. 서울공예박물관 안전보건관리 규정 1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1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단 1부. 5. 안전보건관리 각종 서식 1부. 끝.
27618944
20230107043507
본청
총무과-216
D0000047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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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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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총무과-216 | 생산일자 | 2023-01-06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권정수 (02-6450-7033) | 관리번호 | D000004713545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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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5 부서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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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30 부서 :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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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5 부서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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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1 부서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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