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설치비용 활용 등을 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22.12월 기준) 제출 촉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자치구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부서 제목 공공시설 설치비용 활용 등을 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22.12월 기준) 제출 촉구 1. 시설계획과-29837호(2022.12.2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관련입니다. 2.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현금)의 서울시 전역 사용이 가능해지고, 공공자산담당관의 「공공기여 재원의 관리 및 운영계획('22.12.14)」방침에 따라 현금 공공기여 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우선사용 등 세부적인 관리·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3. 향후 현금 공공기여 발생 시 설치비용 사용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시·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최초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이 되지않은 시설) 현황('22.12월말 기준) 자료 제출을 2023.1.6.(금)까지 요청하였으나 미제출 자치구(부서)가 있어 촉구하오니, 4. 해당부서와 자치구는 붙임1의 지난 '22.8월말 기준 조사자료를 참고, 붙임2 서식(12월말 기준)에 맞춰 추가·수정 작성하여 2023.1.11(수)까지 기한지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없는 자치구는 해당없음으로 회신 바람) 5. 대상시설 등 자료 제출이 누락되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 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자동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지체없이 실효고시하여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22.8월말 기준) 2. 설치비용 활용관련 제출시석('22.12월말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학선 시설계획과장 01/06 이광구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23 ( 2023. 1.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nineman@seoul.go.kr / 부분공개(8)
27618797
20230107043507
본청
시설계획과-223
D00000471354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