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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20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유진 김재원 신대현 代최판규 01/06 김태균 협 조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2023.1.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계획을 수립, 육아친화 조직문화 확산, 고용안정성 강화 및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신뢰도 제고를 적극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ㅇ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19조(행정·재정 지원) ㅇ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사업내용 ㅇ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ㅇ 지원내용 : 근무환경개선금(1인 최대 15백만원, 최대 3명),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최대 23개월) 등 ㅇ 선정기준 :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일자리 질 등 ㅇ 선정절차 : 서면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 후 강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ㅇ ’23년 예산 : 3,930백만원 ※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서울시 소재 기업) : 20,614개 (’22.12월말 기준) 구 분 하이서울 브랜드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인증기관 서울시 (SBA)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수(개) 1,059 469 953 3,648 4,276 10,209 Ⅱ 추진현황 및 실적 □ 그간의 추진현황 ㅇ (’16.5.)『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청년 채용 지원 및 일자리 질 개선계획 - 고용지원금 지원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10백만원, 기업당 2명) - 강소기업 홍보, 채용행사 및 박람회 개최, 일자리 질 개선 컨설팅 지원 ㅇ (’18.5.) 청년채용 확대 및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수립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15백만원, 기업당 3명) -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최대 23개월, 기업당 3명, 총 50명) -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강소기업 전용채용관 구축, 현장점검 ㅇ (’20.5.)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확대 (기업당 4명, 재협약 시 2명 추가 지원, 최대 6명 지원) ㅇ (’21.3.)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 양적 확대보다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인원 축소 (기업당 3명) - 근무환경개선금 사용 용도 다각화 (총 지원액 50% 이하로 시설개선비 사용) - 재인증 평가 강화 (기준점수 미달 시 협약 해지), 지원기한 설정 (최대 6년) - 일생활균형 컨설팅 사업 전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협력) ㅇ (’22.7.)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 및 육아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시기 조정 (2022년 신규 선정기업부터 12개월 만근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신규선정 기준 개선 (‘청년고용유지율’ 및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배점 신설 등) - 재인증평가를 통한 재협약기간 단축 (재협약기간 2년→1년으로 변경, 매년 재인증평가제 실시)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주요 내역 구 분 ’16~’17 ’18~’19 ’20 ’21 ’22~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인원 2명, 1인당 10백만원 (최대 20백만원) 지원인원 3명, 1인당 15백만원 (최대 45백만원) 지원인원 4명, 1인당 15백만원 (최대 60백만원) 지원인원 3명, 1인당 15백만원 (최대 45백만원) 지원인원 3명, 1인당 15백만원 (최대 45백만원) 재협약 시 지원인원 추가 추가 없음 2명 추가 (최대 90백만원) 추가 없음 추가 없음 재인증평가 별도 평가 없음 기준점수 미달 시 협약해지, 지원기한 6년 설정 기준점수 미달 시 협약해지, 지원기한 6년 설정 재협약기간 1년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 최대 23개월, 기업당 3명, 연간 총 50명 내외 □ 추진실적 ㅇ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16~’22년) : 선정 822개, 인증 582개 ※ 업종별 현황 : IT 등 정보통신업 272개(46.7%), 서비스업 179개(30.8%), 제조/건설업 131개(22.5%) <연도별 인증 현황> (’22.12월말 기준) 선정연도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협약해지 인증기업 수 합계 2,125개 822개 240개 582개 2022년 243개 51개 - 51개 2021년 243개 53개 2개 51개 2020년 415개 161개 11개 150개 2019년 222개 154개 46개 108개 2018년 541개 105개 19개 86개 2017년 297개 171개 83개 88개 2016년 164개 127개 79개 48개 2016년 선정기업은 ’22.12.31.字로 인증보유 최대기간(6년) 만료, 협약 해지 ㅇ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현황(’16~’22년) - 근무환경개선금 : 3,204명, 17,393백만원 -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 233명, 3,326백만원 <연도별 지원 현황> (’22.12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근무환경 개선금 인원 37 188 273 415 779 925 587 3,204 금액 70 937 1,618 2,615 4,212 4,908 3,033 17,393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인원 - - 2 28 64 80 59 233 금액 - - 4 348 940 1,085 949 3,326 ※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지원(’16∼’17) 사업은 ’18년부터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사업으로 전환, ’18년부터는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 사업 시행 ▣ ’22년 주요 추진실적 ㅇ 강소기업 모집 및 선정 : 51개사 ㅇ 강소기업 현장점검 추진 : 32개사 점검(2개사 시정조치) ㅇ 강소기업 일·생활균형 컨설팅 제공 : 기초컨설팅(174개사), 심화컨설팅(21개사 ) Ⅲ 개선 추진 방향 Ⅳ 2023년 개선 추진계획 Ⅴ 세부 추진계획 2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시기 조정 확대 적용 ㅇ 기 도입된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시기 조정(10개월→12개월), 전 기업 확대 - (기존) ’22년 신규선정 강소기업(51개사)부터 12개월 만근시 지원금 일괄지급, 그 외 기업 기존 지원방식 유지(5개월 만근 시 1차, 10개월 만근 시 2차 지원금 지급) - (개선) 현 강소기업 인증기업 전체 확대 적용, 고용유지율 강화 ※ 기존 협약기업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률자문 후 추진 3 면접심사(정성평가)득점 하한선 도입, 신규기업 선정 심사기준 강화 ㅇ (기존) 총점 100점(서면·면접심사 각 50점) 중 서면심사(50점)에 한해 하한선(30점) 설정 -면접심사에서 저득점 기업도 서면심사 고득점으로 최종선정(70점 이상 획득) 사례 발생 ㅇ (개선) 면접심사 득점 하한선을 서면심사와 동일하게 30점으로 설정, 선정 기준 강화 ※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선정 세부평가 지표는 별도 방침 수립·시행 4 서울형 강소기업 관리·점검 강화 ㅇ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회, 피신고 기업 행정조치 - (기존) 인증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령위반여부 정기적 현황조회 부재 - (개선) 인증기업의 법령위반여부 현황 정기 조회, 피신고 기업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협약해지 검토 ① 인증기업 노동관련법령 위반여부 상세 조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협조, 분기별) · 조회내용 : 신고일자 및 사유, 근로감독관 조치결과 및 사유 등 · 조회시기 : 3월, 6월(신규 선정), 9월, 12월말(재인증 평가) ②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신규선정 신청 시, 노동관련법령 위반사항 조회 동의서 의무제출 · 최근 5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된 기업은 최대 20점 범위 내 감점 조치 ?신고 접수된 기업은 횟수에 따라 감점 조치하되, 동일인이 여러차례 신고한 접수건은 1건으로 산정 ?해당사항이 신고인의 착오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님이 소명된 경우는 신고 건수에서 제외 ※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은 협약 해지·신규선정 심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 ㅇ 근무환경개선금 지급등록 청년, 정규직 재직여부 정기조회·모니터링 - (기존) 연중 1~2회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시 기업 담당자에 질의, 재직여부 파악 - (개선) 매년 2월·9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 이력 조회(근로복지공단 요청), 기 등록 청년 정규직 재직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지원금 지급·정산완료 대상 청년 정규직 재직자 50% 이상 퇴사 시, 협약 해지 ㅇ 서울시 청년일자리 사업과의 연계·홍보 강화 -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등 시 청년일자리 사업 수료자에 대해 서울형 강소기업 고용수요 정기조사(분기별) 및 홍보 강화 ㅇ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 담당자(기업) 사업내용 안내·교육 정례화 - (기존) 매년 신규 강소기업 선정 후 비대면 사업 설명회 1회 개최 - (개선) 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사내 자체 인수인계 미비한 현황 감안 및 ’22년 현장점검 건의사항 반영, 분기별 사업 설명회 개최·교육 실시 Ⅵ 소 요 예 산 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세부내용 예산액 사무관리비 (290,000)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180,000 -서울형 강소기업 홍보 90,000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심사 및 자문위원회 등 20,000 민간경상보조 (3,640,000)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3,640,000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ㅇ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Ⅶ 추 진 일 정 ㅇ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 ’22.12~’23.2월 ㅇ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선정 평가항목 지표개선 : ’23.2~4월 ㅇ 2023년 상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의무이행 점검 : ’23.4~5월 ㅇ 2023년 상반기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전체위원회 개최 : ’23.5월 - 신규기업 선정 평가항목 지표선정 확정 ㅇ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기업 선정(50여개) : ’23.6~9월 ㅇ 2023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점검 : ’23.10~11월 ㅇ 2024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 ’23.11~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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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20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4713854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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