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98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민소영 박종환 이인수 01/06 하재호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결과 보고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계획 2023. 1. 5.(목)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결과보고 공원운영과장:이인수☎3783-5910 총무팀장:박종환☎5911 담당:민소영☎5915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선발 개요 □ 근무기간 : 2023. 1. 10.~6. 20. (5개월 20일) □ 선발 인원(예정) : 총 18명 (남 10, 여 8) □ 접수 인원 : 총 43명 (남 31, 여 12) ㅇ 경쟁률 약 2.4 : 1 이며, 평균연령 만 66세에 해당 (단위: 명) 총 인원 성별 연령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43 31 12 1 0 2 3 19 17 1 □ 선발 방법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 순 선발 ※ 붙임 1~2 참조 ㅇ 가점사항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재산상황,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 ㅇ 배제대상 : 재산 4억원 초과,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 등 ※ 동점자 처리 기준 : 가점이 높은 심사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은 신청자 우선 선발 Ⅱ 선발 결과 □ 선발 인원(최종) : 총 18명 (남 10, 여 8) □ 선발자 명단 : 붙임3 참조 □ 연령 분포 (단위: 명) 총 인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비고 18 0 0 1 2 9 5 1 평균연령 만 66세 □ 근무지 배치 (단위: 명) 합계 청사 회현 팔각 장충 한남 낙산 용산 18 1 5 2 2 3 3 2 ※ 합격자 근무지(붙임2) : 근로개시(1. 10.) 전, 공원별 상호변경 가능 □ 결격사유 여부 ㅇ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 조회 실시 예정 - 조회결과 범죄경력 소지자는 합격 취소 Ⅲ 추진일정 □ 1. 6.(금) : 선발결과 공고 및 개별문자 발송 □ 1. 10.(화) : 근로계약, 채용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근로계약서 상 안전수칙 준수의무 강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 ~2. 3.(금) : 근로자 안전화 등 안전 장비 지급 □ ~2. 9.(목) : 참여자 건강검진 결과 수령 ※ 검진 결과 근로능력 불충분자로 판단되는 경우 선발 취소 가능(재량판단) 붙임 1. 안심일자리 선발 기준표 1부. 2. 서류심사표 1부. 3. 최종선발명단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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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043507
본청
공원운영과-298
D000004713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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