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160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의료지원과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안수영 김상호 이은숙 심재천 01/06 이현석 협 조 의사 최영아 원무과장 김용범 서무팀장 허근행 2023년 임상연구논문 작성 및 임상연구비 지급 계획 2023. 01. 서북병원 진료부 (의료지원과 진료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임상연구논문 작성 및 임상연구비 지급 계획 임상연구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병원 진료수준을 향상시켜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 3조 제2항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Ⅱ 목 표 ? 임상연구를 통한 의료지식 함양과 의료진의 수준향상 ? 내실있는 임상연구를 통하여 의학발전 도모 및 환자에 대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일 정 추 진 내 용 2023년 01월 2023년도 임상연구 계획서 제출 2023년 02월~03월 임상연구계획서 심의 설명회, 진료위원회 심의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승인 2023년 06월 임상연구과제 1차 중간발표회 2023년 09월 임상연구과제 2차 중간발표회 2023년 12월 임상연구과제 최종발표회 2024년 02월 2023년도 임상연구 보고서집 발간 Ⅲ 추진일정 ? 임상연구계획서 설명회, 중간발표회 2회, 최종발표회를 개최 Ⅳ 임상연구비 지급 ? 지급대상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 소속된 의사로서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 하고 진료 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병원장이 임상연구자로 승인한 자 ? 지급액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 3조 제 1항에 따름 임상연구비지급표 구 분 급 류 별 월지급한도액 의료직(의사) 2~3급 300,000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 급 500,000원 나 급 300,000원 비 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급의 공동 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50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의 전임계약직공무원 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한도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규칙 제 5조 및 별표1에 따름 연구기간 지 급 한 도 액 월지급액 가급 나급 6개월미만 해당연구비의 50%미만 245,000원 (500,000원x49%) 147,000원 (300,000원x49%) 6개월이상~ 9개월미만 해당연구비의 50%이상 ~ 75%미만 370,000원 (500,000원x74%) 222,000원 (300,000원x74%) 9개월이상~ 12개월 해당연구비의 75%이상 ~ 100%이내 500,000원 (500,000원x100%) 300,000원 (300,000원x100%) ? 지급방법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제 6조 및 별표2에 따름 지 급 방 법 지 급 액 연구계획서 승인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1차 중간실적 보고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2차 중간실적 보고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연구보고서 제출 심사후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40% ※ 연구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 중간실적보고서는 1회로 단축할 수 있다. ? 임상연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임상연구비 미지급 ? 연구기간 산정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최종보고서 월까지로 함 ? 동일인에게는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의원면직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직할 경우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그동안 진행된 임상연구 논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임용되어 임상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임상연구계획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당해 연도에 완성하여야 함 ? 규칙 제6조 개산급 지급방법에 따라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임상연구비 지급액 범위내에서 원무과로 임상연구비 청구 Ⅴ 행정사항 ?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자 승인 후 7일 이내에 임상연구비 지급계획서를 공공의료추진단에 제출. ? 임상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보고서를 공공의료추진단에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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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043507
본청
진료부-160
D000004713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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