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773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김태중 전재현 조영창 01/06 정상훈 협 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23. 1. 행 정 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23.1.1.字 인사발령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자 함. □ 임명근거 ㅇ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임명개요 ㅇ 임 명 일 : ’23.1.1.(임기 개시일) ㅇ 인 원 : 1명(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구성분야별 외부위원 시의원 공무원 6 4 2 ㅇ 사 유 : 市 인사발령 ※ ’23.1.1.字 인사발령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기관인 균형발전본부 국장급 공무원(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임명 ㅇ 임 기 : ’23. 1. 1. ~ 인사발령시 까지 □ 임명대상 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균형발전기획관 붙임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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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73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중 (02-2133-5665) 관리번호 D0000047134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