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신림(난곡)동 628-X)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신림(난곡)동 628-X) 1. 우리 시 상수도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과-39931(22. 12. 26.)호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급수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4. 「수도법」 제15조 1항 및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신축건물은 절수설비 및 절수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5.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시 변상 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동파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위치(주소) 건축주 건축규모 용도 비고 붙임 1. 급수협의조건 1부. 2. 절수설비 및 절수제품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 1부. 3.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4.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문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훈종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1/06 代서규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76 ( 2023. 1. 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59 /전송 02-3146-4589 / chong129@hanmail.net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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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급수 협의조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절수설비 및 절수제품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2021.7.).pdf

    비공개 문서

  • (붙임)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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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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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신림(난곡)동 628-X)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76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훈종 (02-3146-4559) 관리번호 D0000047135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