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수질과-161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지선 박번수 어용선 박재희 01/06 유연식 협 조 2023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2023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2023. 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 Ⅰ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발족 : 1998년) □ 기 능 :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공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자문 □ 구 성 ㅇ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임기 : 2022.10.16. ~ 2024.10.15.) 계 상수도전문가 소비자·환경·여성·시민단체 등 시의원 언론인 15 6 5 2 2 Ⅱ 운영방향 □ 수돗물 수질관리 및 시민 인식개선 활동 ㅇ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평가와 결과 공표 ㅇ 서울시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ㅇ 위원회 자체 조사·연구사업 추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심포지엄 개최 □ 상수도 수질관리 정보 교류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ㅇ 국내 상수원·수도시설 견학 등 워크숍(공동연수)을 통해 다양한 수도 시설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수돗물 이해의 폭 확대 ㅇ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위원 상호 소통, 소속감 고취 및 운영 활성화 도모 Ⅲ 세부 운영계획 ①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평가 및 공표 □ 검사 대상 및 주기 ㅇ 매월 2개 정수센터를 선정하여 수질검사 실시(정수센터별 분기1회) - 1개 정수센터 시료채취 대상(5점) : 원수, 정수, 수도꼭지, 저수조 통과수, 정수기수 - 정수센터 월별 수질검사 일정 정수센터 수질검사 일정 구의, 뚝도 1월 4월 7월 10월 광암, 암사 2월 5월 8월 11월 영등포, 강북 3월 6월 9월 12월 ※ 비교수질검사를 위해 물연구원에서도 참여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 실시(필요시) □ 검사 항목 ㅇ 수평위 의뢰기관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60항목), 미네랄 4항목, THM-FP(원·저수조수) ㅇ 서울시 물연구원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60항목), 미네랄 4항목, TOC, 2-MIB, Geosmin(원·정수·수도꼭지·저수조수), THM-FP(원·저수조수) ▣ 트리할로메탄 생성능(THM-FP, Trihalomethane formation potential) · 일정조건에서 시료를 소독처리한 후 생성된 양이며, THM의 전구물질로 간주 · 트리할로메탄(trihalomethanes) : 클로로포름/브로모디클로로메탄/디브로클로로메탄/브로모포름의 합 ※ 2019년부터 원수, 저수조수 수질검사항목에 THM-FP 추가 □ 검사 결과 평가 및 공표 ㅇ 매월 수돗물 채수 및 정례회의시 수질검사 결과 평가 - 정례회의 참석수당 : 200,000원(2시간 이상) - 채수위원 참석수당 : 200,000원(1인·1일, 2시간 이상) ※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ㅇ 결과공표 : 본부 홈페이지 수질검사결과 게재, 시 정보소통광장 회의내용 공개 ②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추진 □ 2023년도 조사사업 ㅇ 목 적 : 수돗물의 발전방안 모색 및 상수도정책 활용을 위해 위원회에서 매년 조사·연구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자체 조사사업 실시 ㅇ 추진방법 : 위원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제 발주 · 계약 대행 ㅇ 사업예산 : 34,000천원(※ 추진과제 2건 이상) ※ 필요시 조사·연구과제 소위원회 구성·운영 ※ 정례회의시 착수, 중간(1회 이상) 및 최종보고(심포지엄 발표) 실시 ③ 심포지엄 및 워크숍 추진 □ 2023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 ㅇ 일시·장소 : 10월 중, 14:00~17:00, 한국프레스센터 ㅇ 참석대상 : 시민, 학계, 시민·환경단체, 상수도관계자 등 ㅇ 발표내용 : 조사사업 성과물, 수질검사 결과 등 향후 토의 후 결정 □ 워크숍(공동연수) 추진 ㅇ 목 적 : 국내 상수원·수도시설 등을 방문하여 수질관리의 이해를 넓히고, 현안문제(조사사업, 수평위 활성화 방안 등)를 토의 ㅇ 행사시기 : 추후 결정(위원회 논의) ④ 상수도 운영 자문 □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 자문 ㅇ 내 용 : 수질분야 위주에서 수도시설 등 상수도 전반적인 분야로 활동범위 확대 ㅇ 추진방법 : 부서별 자문요청 안건 수질과 제출(매월 15일까지) 정례회의에 안건 상정(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자문결과 해당부서 통보 ㅇ 추진계획 : 수질검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자문 실시 ※ (참고) 최근 수돗물평가위원회 주요 자문 내용 2020년 · '21년 서울시 아리수 수질검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문 ·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계획 및 수돗물 음용실태 조사 관련 · 2021년 · '22년 서울시 아리수 수질검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문 · 유충 사고 대책 관련 추진 계획 자문 2022년 · '23년 서울시 아리수 수질검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문 ·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결과 검토 및 '23년 달성도 목표 설정 자문 ⑤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대행기관 선정 □ 2023년 수질검사 대행기관 선정 ㅇ 목 적 : 객관적인 수질검사를 위하여 수평위 시료 채수와 수질검사를 실시할 외부 공인검사기관 선정 ㅇ 선정업체 : ㅇ 계약금액 : Ⅳ 소요예산 □ 예산편성 : 총 152,400천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회의참석) 200,000원x13명x12회 = 31,200천원 운영수당(채수참석) 200,000원x 2명x12회 = 4,800천원 지급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4,900,000원 x 12회 = 58,800천원 위원회 조사사업 34,000,000원 = 34,000천원 행사운영비 심포지엄 개최 등 16,500,000원 x 1회 = 16,5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발표자 사례금 3,500,000원 = 3,5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수평위 업무추진 3,600,000원 = 3,600천원 ※ 예산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10조(활동지원 등) 제2항] ·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 연구, 수질검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1.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수평위 조사사업 수행 실정(2003년~2022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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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수행 실적(2003년~2022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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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161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선 (02-3146-1325) 관리번호 D00000471363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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