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겸직신고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규정 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 겸직신고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규정 안내 1. 의원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사항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7조의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여 안내하오니 2. 각 상임위원회와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의원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위윈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겸직신고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의무신고사항과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 (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는 집행부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로 인해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연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강행규정)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업무편람 中) - 또한 집행기관(서울특별시)의 ‘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 참여시 지방의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제도」조치 사항 발생 ※ 위반 시 징계 외 과태료(2천만원이하) 부과 가능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미 (예) 시의회기본조례 제33조 제1항 3호, 기획경제위원회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등 (후략) - 의원의 위원회 위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의결에서만 회피 의무가 적용되며 자문·고문·검토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회 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1부. 2. 3.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시의회(상임위원회12), 정책기획담당관 주무관 이홍래 의회윤리팀장 윤혜숙 의정담당관 01/06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86 ( 2023. 1. 6.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799 / hong100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9.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지방의원 겸직 등 질의회신.hwpx

    비공개 문서

  • 근거법령 및 부정 보도자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원 겸직신고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6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래 (02-2180-7925) 관리번호 D0000047135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