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13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동섭 代한규수 유명은 01/06 신정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미 요금과장 代이대영 현장민원과장 권오정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주무관 박주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2023. 1.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근거 1 Ⅲ. 추진개요 3 Ⅳ. 2023년 추진계획 3 Ⅴ. 2023년 안전보건 관련 예산 8 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8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사업주 처벌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7.)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처벌 구분 ① 중대 산업재해 ② 중대 시민재해 정 의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기 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 벌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관리 등 Ⅱ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안전조사과-6231(2021.7.2.)) 주요 법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업무명 법령조항 상시근로자 벌칙(과태료)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0명 이상 1천명 미만 500만원 이하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50명 이상 1천명 미만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500만원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명령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 사업주: 사망자(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나 부상자(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법 인: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처벌(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 ☞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발주자의 의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안전 및 보건 조치 ☞ 석면조사: 건축물(설비 등 포함)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전에 조사 실시 【공무원의 업무 중 재해(중대재해 포함)도 산업재해이며, 중대재해 발생 보고】 ☞ 법 위반 조치: 사법조치, 과태료, 사용중지, 작업중지, 진단·개선 명령 등 Ⅲ 추진개요 추진목표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철저한 근로자 교육 실시로 산업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 추진방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으로 책임 및 역할 명확화 ○ 내실 있는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련사항 전 직원 이해도 증진 ○ 유해인자 노출 작업환경 점검과 근로자 종합검진 등을 통해 질환 조기 예방 ○ 위탁운영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 사업대상: 상시근로자 182명(2022.12.31. 현원 기준) ※ 상시근로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1개월 이상) 등 Ⅳ 2023년 추진계획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강서수도사업소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시설관리과,행정지원과)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공무원 35명 공무직 17명 기간제 13명 공무원 23명 공무원 17명 공무원 27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0명 공무원 38명 ※ 과별 단위업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 시행(별첨참조) (단위업무외 기타업무는 과별 안전 및 보건관리자 관리 시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위 원 회: 16명(위원장: 사업소장,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8명) - 역 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회 현황 사용자측 근로자측 구 분 직 책 구 분 직 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소장 노동조합 서공노지부장 안전관리자 용역(위탁)업체 노동조합 서공노부지부장 보건관리자 용역(위탁)업체 노동조합 서공노사무국장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노동조합 전공노지회장 관리감독자 요금과장 노동조합 전공노부지회장 관리감독자 현장민원과장 노동조합 전공노사무국장 관리감독자 급수운영과장 근로자대표 서공노회원 관리감독자 시설관리과장 근로자대표 전공노회원 - 개최 주기: 분기별 1회(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 시(임시회의) - 개의·의결조건: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비대면(서면) 위원회로 대체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행정지원과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교육방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내) 전문기관 위탁교육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인재개발원 e-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등 채용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교육장소: 각 과 사무실 등 ○ 교육결과: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 ○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관련,〔별표5〕에 따라 실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법령 및 산재보상보험 관련 사항 등 - 정기교육 연간 교육 일정(안) 분기별 교육내용 1분기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2분기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분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분기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대 상: 강서수도사업소장 - 시 간: 6시간 이상(관리책임자 임명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 방 법: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 ? 원격교육 선 수강 후,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따라 필요시 집체교육 이수 ? 수 강 처: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활용 ※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집체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 ② 관리감독자 ] - 대 상: 5명(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 시 간: 연간 8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16시간→8시간) - 방 법: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1/2이상 집체교육) 또는 우편 교육 ? 원격교육(4시간): 인재개발원 이러닝 교육과정 이용 ? 집체교육(4시간): 위탁업체 주관으로 사업소내 집합교육 실시 [ ③ 근로자(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 <정기 교육> - 대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전 직원 - 시 간: 분기별 3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6시간→3시간) - 방 법: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가입가능 여부, 근무지 PC 구비 여부, 원격교육 접근성 등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교육 방식 선택 교육방법 인재개발원(e-러닝, 집체교육) 관리감독자 자체 교육 관리방법 분기별 이수 여부 확인 및 보고 → 각 분기 내 이수 완료토록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이 점검 및 독려 월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고 → 부서별로 실행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게 교육일지 제출 교육대상 (변동가능) 공무원·공무직 공무원·공무직·기간제·식당종사원 등 ※ 기간제 근로자: 인재개발원 이용 불가하여 별도 위탁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이수 <채용 시 교육 등> - 대 상: 신규 채용·작업내용 변경·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등 - 시 간: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등 - 방 법: 대상자 소속 부서별로 실시(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교육자료: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제공 ? 보 고: 실시부서에서 교육일지 작성·보고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 공유 긴급 구조훈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행정지원과 ○ 훈련주기: 매년 1월, 7월 ※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 훈련장소: 청사 부지(양천구 목동동로 155) 내 주차장(맨홀 앞) ○ 훈련대상: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공무원, 기간제, 촉탁직 등) ○ 훈련강사: 행정지원과장(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 ○ 훈련내용: 비상연락 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응급처치 등 ○ 훈련 시 필요장비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산소농도측정기 또는 복합가스농도측정기 - 안전대 및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안전모 등 ○ 훈련·교육 자료 -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안 밀폐공간에서의 작업(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 10.) - 상수도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매뉴얼(2022. 4.)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등)-행정지원과 ○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 위탁 전문 업체 실시 - 측정장소: 제어실, 배수지,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유해인자 노출 장소 - 측정시기: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측정내용: 화학적·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방식: 작업환경측정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1일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결과보관: 5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 포함 서류 30년) ○ 특수건강진단 - 검진대상: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유해인자: 야간작업(교대근무), 시설물 및 공사장 소음, 분진 등 - 검진시기: 연 1회(정기) 및 해당 작업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내 - 검진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진장소: 이대목동병원 - 결과보관: 5년(발암성 확인물질 취급 근로자 진단결과 30년) ○ 일반건강진단 - 검진대상: 전 직원 - 검진시기: 비사무직 연 1회, 사무직 2년 1회 - 검진방법: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개별 수검(공가 활용) - 수검률 관리: 수검여부 파악(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검진 독려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전문 업체 위탁(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공통사항〕 ○ 작업장 순회점검 및 관리 - 작업장 전반 실태 파악 및 평가 -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 산업재해 보고 담당자(관리감독자)의 업무 보좌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하여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통계 기록·유지 지도 등 〔안전관리 → 시설관리과〕 ○ 매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수립 - 정기점검: 월 2회 이상(격주단위) 방문·점검·지도 - 점검방법: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 위험성 평가 실시 - 실시내용: 작업상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 평가주기: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필요 시) - 실시방법: 안전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자체 진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 방지 - 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방호조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등 〔보건관리 → 행정지원과〕 ○ 정기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점검: 간호사(월 1회), 산업보건의(분기별 1회) 방문·점검·지도 - 유소견자 사후관리: 건강진단 검사에 따른 관리방법 지도 등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점검: 산업위생사(격월 1회) 방문·점검·지도 - 분진,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조사 - 조사대상: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조사주기: 3년 - 사후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 실시방법: 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별도위탁 필요여부 검토)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건강증진활동(금연, 비만감소, 영양개선 등) 실시 지도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직업병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Ⅵ 2023년 안전보건 관련 예산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산출근거 Ⅶ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부서별 협조사항 ○ 전 부서(전 직원) -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행정지원과 -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및 보건관리업무 추진(2023.1. ~ 2023.12.)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관리(교육 증빙서류 관리 등)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등 진행(비용 지급 및 서류 관리 등) ○ 시설관리과 - 안전보건 계획 수립 - 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2023.1. ~ 2023.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분기별 위원회 운영) -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검사 -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등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총괄 운영 등 향후계획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 ~2023. 12.까지 - 사무관리비 활용(부족 시 기획예산과 협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3. 12.까지 - 매월 1회이상 회의개최 및 작업장 순회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2023. 12.까지 -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령사항 및 업무분장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법령사항 및 업무분장 1부. 3. 관련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및 세부 규정) 각 1부. 끝. 붙임 1 ○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이행사항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붙임 2 ○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이행사항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27616450
20230107043507
본청
시설관리과-413
D00000471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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