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화재현장조사서, 22-217)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화재현장조사서, 22-217) 정보내용 화재현장조사서 정보공개 접수일자 2022.12.29. 접수번호 10209756 당초결정기한 2023.1.11. 연장결정기한 2023.1.27. 연장사유 내용 : 화재현장조사서 정보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화재현장조사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화재감식담당 지진기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2-6981-6316) 붙임 기간연장결정통지서 1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조사관 지진기 지휘2팀장 김진국 현장대응단장 01/06 김명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39 ( 2023. 1. 6.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로동) / 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16 /전송 02-2619-0121 / eldersj@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화재현장조사서, 22-2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39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진기 (02-6981-6316) 관리번호 D0000047134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