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요청(성우유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경유) 제목 선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요청(성우유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체납법인의 아래 압류부동산을 검토한 바, 귀 기관의 압류가 선순위로 확인되어, 귀 기관에 공매의뢰를 요청하오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국세징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완납 등 공매 진행이 불가한 경우 압류해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매의뢰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재지 압류기관 접수일 비고 나.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지방세징수법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제4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06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65 ( 2023. 1.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5 /전송 02-768-8890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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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요청(성우유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65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471372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