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시의원 「외부강의 등 신고」 수리 알림 1.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4조, 제11대 시의원 대상「공직자의 외부강의 등 신고」안내(의정담당관-24228, 22.7.1)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 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위 근거에 따라 제출된 외부강의 등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속 의원님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3. 1월 시의원 외부강의 접수 및 수리-의장방침 8호(23.1.6.)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광철 의회윤리팀장 윤혜숙 의정담당관 01/06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84 ( 2023. 1.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4층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34 /전송 02-2180-7740 / chenhae75@seoul.go.kr / 부분공개(6)
27616128
20230107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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