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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2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유승현 01/06 은용경 협조 2023년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3. 1.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3년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 거리 노숙인 등의 만성적 노숙예방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임시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 2011.6.7.제정 2012.6.8.시행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 □ 추진경과 ㅇ 2010. 10월 : G20 정상회의 관련 노숙인 감소대책으로 서울시 임시 주거지원 사업 추진 ㅇ 2011. 8월 : 혹한기 및 혹서기 임시 주거지원 사업 한시적 시행 ㅇ 2012. 4월 :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 연중 상시사업으로 변경 □ 사업개요 ㅇ 운영기간 : 2023.1.1.~12.31. ㅇ 사업기관 : 시립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 ㅇ 지원대상 : 거리 노숙인 및 노숙 위기계층 - 거리 노숙인 : 동·하절기 사고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 고령 등 노숙인 - 노숙 위기계층 : 초기 노숙인, 찜질방, 쪽방 거주자 등 잠재 노숙인 ㅇ 지원방법 - 거리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생활용품, 월세, 행정, 취업, 사례관리 등 지원 ㅇ 사업예산 : 814,823천원(시비 100%) Ⅱ 2022년 추진실적 ㅇ 추진기간 : 2022.1.1. ~ 12.31. ㅇ 운영기관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개소(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ㅇ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등 790명 ㅇ 시설별 임시 주거지원 실적 지원 항목 (사례관리 인원) 합 계 시립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3) 시립브릿지 종합지원센터 (2) 시립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2) Ⅲ 세부 운영계획 추 진 방 향 ◆ 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사회복지사업보조) → 기존 운영법인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 현장과 소통강화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 분기별 1회 간담회 실시를 통해 사업운영 개선사항 등 협의 ◆ 사례관리 전담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명절 휴가비 지원(설, 추석 기본급의 60%)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서울시 보조사업 전담인력 복지포인트 지원(30만원 한도) ◆ 월세 지원액 인상으로 임시 주거환경 개선 - 327천원 → 330천원(기준액과 별도로 여성 노숙인 등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 ㅇ 대상자 선정 - 건강 및 성폭력 우려, 정신질환 등이 있는 노숙인과 무소득, 월세 체납 등으로 노숙 위기에 있는 계층 - 초기 상담 결과를 점수로 산정하여 5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입주 후 주거급여를 받거나 주거급여 기준액(976,609원) 초과 소득 발생 시 익월부터 지원 종료 □ 사업 운영자 ㅇ 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 - 예산과목 사회복지사업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기존 사업운영 법인에 사업 위탁(종합지원센터 3개소 운영법인과 기협약한 협약서에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포함) ㅇ 분기 1회 사업 담당자 간담회 실시 - 사업 목표 설정, 운영사항 개선 등 협의 ※ 2022. 4분기 간담회 결과 노숙인 감소 등에 따라 지원목표 하향 조정 ㅇ 사례관리 전담 인력 처우 개선 - 7명의 전담 사례관리자에게 설, 추석 명절 휴가비 지원(기본급의 60%) - 사례관리자에게 연 3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 사례관리 출장여비는 출장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월 10만원 정액 지원 ㅇ 사업 운영자 현황 사업 운영자 (실무기관) 합 계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다시서기)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브릿지) (사복)대한불교 조계종 (영등포보현) 사례 관리자 7명 3명 2명 2명 거리노숙인 상담구역 노숙인 밀집지역 서울역 주변 및 강남권 일대 시청?을지로, 종로 등 영등포 일대 관할 자치구 25개구 용산, 중구, 노원, 도봉, 중랑, 광진, 서초, 강남, 송파, 강동(10) 종로, 서대문, 마포, 은평, 강북, 성북, 성동, 동대문(8) 구로, 강서, 관악, 영등포, 금천, 양천, 동작구(7) □ 지원방법 및 절차 ㅇ 지원방법 사업운영 관련 공문 통보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집행 및 정산 사업운영 관련 공문 통보 : 별도 협약체결을 대체하여 종합지원센터 운영 법인과 기 체결한 협약서 제2조(위수탁 사무)를 근거로 사업운영을 법인에 통보 사업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市(자활지원과) 제출 검토·보조금 지급 :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분기별 보조금 지급 집행 및 정산 : 매월 운영실적 제출, 익년 2월까지 사업비 정산 및 반납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 심의선정 입주지원 사례관리 거리상담, 내방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를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 노숙인 입주 후 방문 사례관리, 자립지원 신청접수 : 거리 및 내방 상담을 통한 임시 주거지원 신청서 접수 심의선정 : 심층상담 및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지원자 선정 후 주거급여 여부(자치구 등) 및 6개월 초과 지원 여부(타 운영기관) 확인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운영기관에서 월세 납부) 사례관리 : 노숙인 입주 후 방문 등 사례관리 □ 지원내용 ㅇ 주거비(월세) : 월 330천원, 연중 6개월 이내 지원 원칙 [지원 기준액 변경 내역] 연 도 2022년 2023년 월세 지원 기준액 ? 327천원 ? 330천원 주거급여 기준 소득 ? 875,165천원 ? 976,609천원 -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주거비 지출(계약 지역은 서울시로 제한) - 임대차 계약서에 입주자 퇴거 시 고지 의무 기재 및 공실 시 활용방안 강구 - 지원 주거비로 기존 거주지 체납 월세 및 개인에게 현금 지급 불가 ※ 소방장비(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센터) 등이 미비된 고시원·쪽방은 연계 지양 ※ 쪽방 입주, 퇴거시 관할 쪽방상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쪽방상담소 지원 서비스 연계 - 2개월마다 수행기관 자체 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결정 - 임시 주거지원 신청 시 작성한 자활계획 대비 목표달성 정도, 자활의지, 등을 감안하여 사유서를 작성, 운영 시설장 책임 하에 연장 여부를 결정 - 중증질환 또는 감염성 질병 치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 초과 지원 시서울시 사전 승인 후 지원 ㅇ 생활용품 : 가구 당 100천원 이내 필요물품 지원 - 지원 대상자가 필요한 물품을 100천원 이내에서 직접 구매 - 주류, 담배, 가전제품은 지원 제외 -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지출하고 생활용품 인수증에 수령자의 연락처, 성명 및 서명 작성 ㅇ 입주자 등 사례관리 - 주거지원 최초 상담 시 붙임1의 서식4 초기상담 기록지 작성 - 기존 입주자 생활실태 조사서를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입주자 월 2회 이상 사례관리 상담일지 작성 - 사례관리 기간 : 퇴소 후 1개월, 1개월 후에는 주거지원 상담 재실시 - 서울시, 자치구, 노숙인 지원기관?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여 적극 연계 - 입주자 주거지를 방문하여 상담, 주거유지 여부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해 상담 후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상담내용 작성 《 정신건강 척도 활용 사례관리 》 ? 필요한 경우 초기 지원시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관련 척도 검사 실시 후 대상자 사례관리 ? 중등도 이상의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대상자 발견 시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정신건강팀 또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의뢰 ㅇ 기타 자립지원 : 생계·주거급여 신청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연계 - 취업관련 교통비 지원 : 취업 면접 시부터 최초 월급여일까지 교통카드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입주자는 서울시노숙인일자리센터(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운영) 또는 자치구 취업상담·구직등록 등 연계 지원 - 이력서 작성 지원, 필요시 취업 면접 동행 등 심리적 지원 ㅇ 기타 생활지원 : 주민등록 복원·장애인 등록·신용회복·병원연계 지원 - 장애인등록 : 사진, 도장, 진단서 발급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용회복 : 신용회복 절차에 필요한 비용 - 병원연계 : 병원 진료 동행 등 ※ 원칙적으로 보조금 카드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 영수증 첨부가능 □ 소요예산 : 814,823천원(시비 100%) ㅇ 사업비 - 임시 주거 월세(기본 33만원), 생활용품비(10만원) 및 사례관리비 ㅇ 사례관리자 인건비 : 8명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월급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출장여비 정액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 명절휴가비 지원 : 설 및 추석 기본급의 60% - 복지포인트 : 1인당 30만원 한도 지원 ㅇ 사업비 교부 : 분기별 ㅇ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 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운영계획 통보 : 2023.1.11.까지 ㅇ 1분기 사업비 재배정 : 2023.1.13.까지 ㅇ 사업 운영자 간담회 : 분기별 ㅇ 사업 운영실태 정기 지도·점검 : 2023. 12월 붙임 1. 사업운영 양식 1부. 2. 임시 주거지원 추진실적(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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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2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713353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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