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아동복지시설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445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시설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혜리 라도균 김현미 01/06 김선순 협 조 2023년 아동복지시설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 2023년 아동복지시설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종사자와 아동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계획(복지정책과-81,‘23.1.2.) 2 추진방향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용돈 현실화 - 물가상승률 및 타·시도 지원금을 반영하여 보호아동 용돈 증액 지급 - 기존 :초(15천원), 중(25천원), 고(30천원) → 변경 : 초 (30천원), 중(50천원), 고(60천원)/인·월 ○ 생활아동 영양급식비 단가 인상(1,500원→3,000원/인·일) -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비 인상 지원 ○ 심리정서적 문제로 치료개입이 필요한 생활아동을 위한 치료비 지원 - ADHD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약물복용 중인 아동 (1회기 10만원/최대 15회기)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지원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설치 대여료 지원(43개소, 226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휴가제도 확대로 근로여건 개선 - 인건비 1.7%인상 및 자녀돌봄 휴가, 가족수당 등 지원 범위 확대 3 22년 운영 현황 현 황 : 시설 61개소, 종사자 1,670명, 생활(이용)아동 2,723명 (단위:개소, 명/22. 11월말 기준) 연도 구분 계 보호아동 생활시설 보호 및 일반아동 이용시설 소 계 양 육 자 립 지 원 보 호 치 료 일 시 보 호 소 계 지역아동 복지센터 자광아동 가정상담원 21년 시설 수 60 42 34 3 3 2 18 17 1 생활아동 수 2,086 2,086 1,807 62 141 76 - - - 종사자 수 1,656 1,582 1,398 12 91 81 74 68 6 22년 시설 수 61 43 35 3 3 2 18 17 1 생활(이용)아동 수 2,723 1,941 1,702 59 124 56 782 698 84 종사자 수 1,670 1,594 1,423 12 92 67 76 69 7 ※ 시립시설은 양육시설 3개소, 일시보호시설 2개소 22년 지원예산 : 106,462백만원 (시비100%)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101,856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 4,606백만원 ※ 생활아동지원의 경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을 포함하여 지원 22년 추진성과 ? 아동복지시설 61개소 아동 2,723명, 종사자 1,670명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22. 3.) ?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및 자립 기반 지원 강화(보호기간연장, 및 자립정착금 증액) ※ 23년 자립준비청년 예산 별도 편성 ? 아동양육시설 지도점검 및 인권점검 실시 완료(‘22. 4.~ ’22.12.) 4 23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2년도(기존) ? 23년도(변경) 아 동 생활 아동 지원 아동 용돈 지원 초(15천원), 중(25천원), 고(30천원)/명?월 아동 용돈 증액 지원 초(30천원), 중(50천원), 고(60천원)/명?월 영양급식비 지원 (기존) 1,500원/인,일 영양급식비 인상 (변경) 3,000원/인,일 - [신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10만원/회당, 15회) 종 사 자 인건비 인상률 이용시설 1.4% 생활시설 1.4% 이용시설 1.7% 생활시설 1.7% 후생 복지 - [신설]휴일근무수당 지원 종사자 5인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 법정공휴일(15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원 자녀돌봄휴가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 (일수) 자녀가 세명이상인 경우 3일 [확대] 자녀돌봄휴가 (대상)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일수) 자녀가 두명이상인 경우 3일 시 설 운영 관련 - 관리 운영비 인상 이용시설 2.9% 생활시설 3.7% - [신설] CCTV 대여료 지원 아동의 안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 내 CCTV 설치(43개소, 226대) 5 아동복지시설 지원 세부계획 1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 지원 98,737백만원(시비100%) 지원대상 : 42개소 (양육·보호치료·일시보호·자립지원시설)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시설 관리운영비 등 ① 인건비 - 기준근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근거 ※ 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81,‘23. 1. 2.) - 인건비 인상률 : 기본급 1.7% - 지원기준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대체인력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의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② 복지포인트 - 기준근거 :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호봉기준 산정 : ’23.1.1 기준(포인트 부여 후 호봉 변경 시에도 포인트는 변동없음) 퇴직, 휴직, 신규자 등 신분 변동 시,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또는 배정 ※ 단, 질병, 요양, 육아, 가사휴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1포인트 : 1,000원(당해 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 또는 금전으로 청구 불가) 예산교부 ⇒ 복지포인트사용 ⇒ 환급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서울시→자치구 →시설 ※1분기 내 전액 교부 개인별 복지 항목 선택사용 ?개인별 환급신청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시설→ 신청자 시설→자치구 →서울시 - 지원절차 ③ (민간)시설관리운영비 - 대상시설 : 민간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일시보호·자립지원) - 기준근거 : 기본운영비 630천원 /월, 아동인원 및 단가에 따라 추가 지원 ? 시설 유형별 지원 단가 (단위 :원,명,월) 양육시설 보호치료 일시보호 자립지원 137,480 217,460 217,460 89,360 ※ 일시보호시설은 보호치료시설 기준 적용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전액지급, 16일 이후인 경우 50% 지급 중도퇴소인 경우 전액 지급 - 시립시설 5개소 :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별도 예산 ? 꿈나무마을 3개소(파란·초록·연두), 서부아동복지센터 : (재)기쁨나눔 ? 동부아동복지센터 : (재)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 ④ (기타비용) 공기청정기 임대비용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 지원내용 : 총 308대, 1대당 25천원/월 ⑤ (기타비용) 아동 인권전문가 운영 지원 - 지원인력 : 시설당 1명 - 주요업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획·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수교육 계획수립 및 참석 여부 관리 아동학대 예방 관련 모니터링(일지 작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관→자치구) - 수당 지급기준 : 30천원/명.월 (’22년 1월~)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23년 아동 인권전문가 운영계획」에 따름 -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권고) 2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4,810백만원(시비100%) 지원대상 : 총 17개소 (이용시설) 기 능 ○ 지역사회 아동과의 교류 및 보호?교육, 놀이 등 건전한 환경 제공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유휴공간 및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 ○ 지역사회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심리상담, 체험학습 프로그램, 급식, 학습지도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 지원기준 ○ 시설면적과 이용정원을 기준으로 지원 - 아래 표에 의거, 면적과 정원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출 후 각각 50%씩 합산 적용 (단위 : 명, 천원) 시설 면적(㎡) 기준 시설(이용) 정원 기준 구 분 지원 요율 (%) 지원기준(개소/월) 구 분 지원 요율 (%) 지원기준(개소/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197 미만 0.6 1.2 318 617 28 미만 0.6 1.2 318 617 197~257 미만 0.8 1.6 424 823 28~38 미만 0.8 1.6 424 823 257~317 미만 1 2.0 530 1,029 38~48 미만 1 2.0 530 1,029 317~377 미만 1.1 2.2 583 1,132 48~58 미만 1.1 2.2 583 1,132 377~497 미만 1.2 2.4 636 1,235 58~78 미만 1.2 2.4 636 1,235 497~677 미만 1.25 2.5 663 1,286 78~108 미만 1.25 2.5 663 1,286 677~917 미만 1.3 2.6 689 1,338 108~148 미만 1.3 2.6 689 1,338 917~1217 미만 1.35 2.7 715 1,389 148 이상 1.35 2.7 715 1,389 1,217 이상 1.4 2.8 742 1,441 ※「지역아동복지센터 차등지원기준(청소년담당관-28752호, ’13.12.16.)」에 의거, 인건비의 소수점은 반올림(예시 : 2.4=2명, 2.5=3명) 3 자광아동상담원 운영 지원 433백만원(시비100%) 운영현황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대표 김성이) ○ 개 소 일 : 1958. 3. 1 (사단법인 서울아동상담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7, 서일타운 206호 (시설장 : 조혜수) ○ 종 사 자 : 7명 (시설장1, 임상심리상담원1, 사무원1, 상담지도원4) 사업내용 ○ 대 상 : 심리?정서?행동장애 아동 및 학교부적응 아동 ○ 지원사업 : 심층 심리검사·치료, 사례관리, 가족기능 회복 지원 등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일부 6 생활아동 지원 세부계획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108개소 아동 2,300명 ※ 양육 35, 보호치료 3, 자립지원 3, 일시 2, 공동생활가정 64,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지원내용 1.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 (생계급여 미지원자) ? 아동복지시설 : 272,900원/명·월 (30인 이상 시설 기준) ? 공동생활가정 : 623,300원/명·월 ※생계급여 기준 준용 - 대 상:보호대상 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외국국적 아동 -지원방법 ?입소일이 15일 이전 : 해당 월 분 지원금액의 전액 지급 ?입소일이 16일 이후 : 해당 월 분 지원금액의 50% 지급 ?퇴소일이 15일 이전 : 해당 월 분 지원금액의 50% 지급 ?퇴소일이 16일 이후 : 해당 월 분 지원금액의 전액 지급 2. 대학입학금 ? 3,000천원 이내/명 ※ 자립지원시설 제외, 5년 이내 퇴소아동 지원 - 대 상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 지원내용 : 입학금, 등록금 외 입학과 관련한 기숙사비, 교재비 등 ※ 고지된 대학입학금 중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지원 불가(실비지원으로 영수증 필수) 3. 직업훈련비 (기술교육학원비 및 미진학 청소년 학원수강료) ? 600천원 이내/분기,명 - 대 상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학원수강 또는 미진학 청소년 중 기술교육(운전면허 포함), 고·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아동 4. 영양급식비 ? 아동 1인당 3,000원/일 ※ 의료기관 등에 30일 초과 입원 시 영양급식비 지원 제외, 입·퇴소 시 일할 계산하여 지원 -대 상: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전 아동(자립생활시설 제외) 5. 심리정서치료비 ? 치료 1회기당 100천원(아동 1인당 최대 15회기 지원, 실비지원 영수증 필수) -대 상: 아동생활시설 내 ADHD 또는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약물복용 중인 아동 ※ 아동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6. 참고서구입비 ? 초등학생:40천원/명,년 (10천원×4권) ? 중 학 생:60천원/명,년 (10천원×6권) ? 고등학생:90천원/명,년 (15천원×6권) -대상:아동복지시설 내에 생활하는 아동 중 초?중?고생 7. 아동용돈 ?초등학생 30천원/명,월 중학생 50천원/명,월 고등학생 60천원/명,월 (입소일이 15일 이전은 전액 지급, 16일 이후는 50% 지급, 중도 퇴소 경우 전액지급) -대 상: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학교 밖 아동’의 경우, 학령 근거하여 용돈 지급 8. 캠프 및 수련비 ?초등학생:70천원/명,년 중학생:100천원/명,년 고등학생:200천원/명,년 ?대학생 및 직업훈련?보호치료시설아동:300천원 ※ 캠프 및 수련을 가는 시기에 비용을 청구하고 자치구에서 확인 후 지원(영수증 첨부 정산) -대 상:아동복지시설 내 생활하는 아동 중 수학여행 대상자가 아닌 아동 또는 대학생?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 아동에 대하여는 캠프 및 수련비 지원 ※ 수학여행 경비와 캠프 및 수련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9. 수학여행경비 ?초등학생(1~3):30천원/명,년 초등학생(4~6):70천원/명,년 ?중 학 생:100천원/명,년 ?고등학생(1, 2):200천원/명,년 고등학생(3):700천원/명,년 ※수학여행을 가는 시기에 여행경비를 청구하고, 자치구에서 확인 후 지원(학교에서 발행한 영수증 첨부 정산) ※교육청 등 다른 국고 지원비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대 상: 아동복지시설 내 생활하는 아동(초·중·고)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 지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제 경비 지원 10.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춘계부식비:1인당 6천원/년 (5월 중) ?김 장 비:1인당 6.5천원/년 (11월 중) ※ 지원인원 산출기준 : 춘계부식비 5월 1일, 김장비 11월 1일 -대 상: 아동복지시설 내 생활하는 전 아동(자립지원시설 포함) 11. 명절 · 어린이 날 · 연말 위문비 ? 1인당 10천원 (연 4회) ※ 명절일 입소 인원 기준으로 지원 -대 상: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전 아동 -지원시기:설, 어린이날, 추석, 연말 ※ 어린이날은 1인당 10천원 위안 잔치비 별도로 추가 지원 12.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 -대 상: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주요 사업 내용 사 업 명 시 기 사 업 내 용 최고관리자 세미나 4-5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 및 시설 경영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 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과 시설장 간의 유대감 증진으로 능력개발 및 리더십 향상을 꾀하고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 종사자 교육 (2회) 5-6월 10-11월 ?연 2회에 걸쳐 아동을 위한 건전한 지도 및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아동복지 관련 전문지식 습득과 아동 보육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기회 제공 제51회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9월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문예창작 활동을 통해 숨은 재능을 개발, 순수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맑고 밝은 감성을 소유하고 대회 참여와 입상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킴 제23회 꿈나무 축구대회 (복지부장관배) 8-9월 ?아동들의 건강한 체력증진과 상호 협동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 축구에 재능 있는 아동을 조기 발굴하여 축구 꿈나무로 육성 청소년 문화탐방 6-7월 ?문화탐방을 통해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다양한 경험을 쌓아 사회성을 체득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마련 ※ 사업별 별도 지원계획 수립 7 지원 예산 소요예산 : 103,825백만원(시비 100%)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98,461백만원 -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지원(98,461백만원) : 민간위탁금(16,863백만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81,598백만원) - 지역아동복지센터 지원(4,810백만원)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4,810백만원) - 자광아동상담원 운영지원(433백만원)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433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 5,364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5,364백만원) : 사회복지사업보조(5,364백만원) 지원방법 ○ 시설(시설장) 신청 ? 자치구 검토·확인 ? 市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시립시설은 시에서 직접 지원(시설장 → 아동담당관) - 지방이전시설(8개소)은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은 국·시비 매칭 재원으로 자치구에서 별도 지원 8 행정 사항 자치구 ○ 예산 신청 : 분기별 신청 (첫 달 5일까지 재배정 신청) - 종사자 인건비, 시설 관리운영비, 생활아동 지원비 등 ○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 금액 등의 검토, 확인 등 지도점검 철저 - 시설 신청 내용에 대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과 범위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 적적성을 검토·확인 철저 - 예산집행 현황 등을 상시 지도점검하여 예산운영에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아동분야 사업지침(보건복지부) 확정 시 사업(지원)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시 아동복지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등 관계 지침을 준용 시설 ○ 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한 예산 사용 실적 보고 철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 신청, 집행, 정산 및 실적 보고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 -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 수행 및 용도 외 사용 불가 ○ 아동복지시설 아동 안전 보호 및 종사자 복무 관리 준수 붙임 1.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현황 1부. 2.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및 법정 기준 비교 1부. 3.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등 1부.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 제한항목 1부. 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부. 붙 임 1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현황 (22.11월 말 기준) 연번 유형 자치구 운영 형태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현원) 아동 (현원) 시설장 설립일 법인현황 지원 형태 법인명 대표자 1 양육 시설 종로구 법인 선덕원 종로구 세검정로 7가길 15-141 33 40 진유일 1965-10-15 선덕원 박소희 시비 100% 2 양육 시설 중구 법인 남산원 중구 소파로2길 31 32 42 박흥식 1952-04-01 남산원 박흥식 시비 100% 3 양육 시설 중구 법인 리라아동복지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용소길 65 29 32 김두식 1952-05-20 리라학원 권지 시비 100% 4 양육 시설 용산구 법인 영락보린원 용산구 후암로 4길 70 44 50 김병삼 1939-07-10 영락 사회복지재단 박남진 시비 100% 5 양육 시설 용산구 법인 혜심원 용산구 소월로 2나길 18 35 52 권필환 1945-10-01 반곡복지재단 방재일 시비 100% 6 양육 시설 성동구 법인 이든아이빌 성동구 왕십리로 21라길 11 43 46 이소영 1950-12-13 화성영아원 황용규 시비 100% 7 양육 시설 중랑구 법인 애향아동복지원 경북 김천시 어모용문산길 551-25 40 47 김영신 1949-09-01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시비 100% 8 양육 시설 성북구 법인 성애원 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314 37 54 이기봉 1945-09-13 성원복지재단 최성원 시비 100% 9 양육 시설 노원구 법인 성모자애드림힐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45 55 75 노은희 1962-06-16 자애종합 복지원 이순이 시비 100% 10 양육 시설 은평구 법인 은평천사원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50 62 조성아 1959-03-18 엔젤스헤이븐 조준호 시비 100% 11 양육 시설 은평구 법인 데레사의집 은평구 응암로21길 11-20 7 10 박춘옥 1980-07-23 성요셉애덕 수녀회 윤정란 시비 100% 12 양육 시설 은평구 시립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50 61 민종진 2016-01-01 기쁨나눔 전주희 시비 100% 13 양육 시설 은평구 시립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54 69 김영수 2016-01-01 기쁨나눔 전주희 시비 100% 14 양육 시설 은평구 시립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50 35 심상국 2016-01-01 기쁨나눔 전주희 시비 100% 15 양육 시설 서대문 법인 송죽원 서대문구 송죽길 23 39 41 신영례 1946-10-20 송죽원 오범석 시비 100% 16 양육 시설 서대문 법인 구세군서울후생원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41 45 59 문소연 1918-12-31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장만희 시비 100% 17 양육 시설 마포구 법인 삼동소년촌 마포구 가양대로 124 32 52 장정미 1953-07-08 서울YMCA삼동소년촌 이석하 시비 100% 18 양육 시설 양천구 법인 서울SOS어린이마을 양천구 가로공원로 58길 46 38 44 김용수 1982-04-26 한국SOS어린이마을 신영규 시비 100% 19 양육 시설 강서구 법인 지온보육원 강서구 금낭화로 26가길 120 39 46 두남진 1966-06-29 그리스도의집 최윤권 시비 100% 20 양육 시설 강서구 법인 성남보육원 충남 서산시 쌍연북3길 33 59 58 최성수 1961-04-11 명서재단 명동훈 시비 100% 21 양육 시설 구로구 법인 에델마을 구로구 천왕로 47 47 39 이경희 1948-08-09 연세사회복지재단 윤동섭 시비 100% 22 양육 시설 구로구 법인 오류마을 구로구 오류로 8길 84 41 49 이현숙 1951-04-25 삼농복지재단 이형춘 시비 100% 23 양육 시설 금천구 법인 혜명보육원 금천구 탑골로 35 43 50 박혜정 1946-01-26 혜명복지원 이재광 시비 100% 24 양육 시설 영등포 법인 그레이스빌 충남 아산 배방읍 갈매길 159-4 34 46 강영미 1953-06-27 그레이스빌 조승제 시비 100% 25 양육 시설 영등포 법인 신망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1길 142 29 34 박명희 1952-10-12 신망복지재단 한원선 시비 100% 26 양육 시설 동작구 법인 서울 성로원 동작구 만양로 60 37 44 김아리 1957-08-10 서울 성로원 김종찬 시비 100% 27 양육 시설 동작구 법인 청운보육원 동작구 국사봉1길 145 43 59 유병욱 1960-11-01 청운종합복지원 유병욱 시비 100% 28 양육 시설 동작구 법인 시온원 동작구 상도로 39길 48 26 30 김성숙 1953-08-15 일선복지재단 김인철 시비 100% 29 양육 시설 동작구 법인 신명아이마루 경기도 화성시 기배로 43번길 26 44 49 오창옥 1962-06-29 신명복지재단 노정래 시비 100% 30 양육 시설 관악구 법인 상록보육원 관악구 남현길 63 45 60 부청하 1959-10-01 상록원 부청하 시비 100% 31 양육 시설 관악구 법인 동명아동복지센터 관악구 봉천로 23라길 15 45 54 김광빈 1950-05-05 동명원 김광빈 시비 100% 32 양육 시설 서초구 법인 성심원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45번길 40-11 55 51 김동춘 1946-07-01 성심 사회복지법인 정혜영 시비 100% 33 양육 시설 강남구 법인 강남드림빌 강남구 양재대로 344-27 36 51 이은영 1952-12-24 그린힐 이경아 시비 100% 34 양육 시설 강동구 법인 강동꿈마을 강동구 천호대로 186길 21 43 56 최은미 1957-09-02 미산 신정섭 시비 100% 35 양육 시설 강동구 법인 명진들꽃사랑마을 강.동구 구천면로 68길 46 51 65 황유정 1928-04-01 성암복지재단 이재풍 시비 100% 36 일시 보호 동대문 시립 동부아동복지센터 동대문 답십리로 69길 106 40 39 김영렬 1967-06-29 쌘뽈수도원 정경애 시비 100% 37 일시 보호 은평구 시립 서부아동복지센터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27 17 이성균 2017-06-01 기쁨나눔 전주희 시비 100% 38 보호 치료 영등포 법인 마자렐로센터 영등포구 신길로 93 28 42 정순자 2011-03-24 살레시오수녀회 김은경 시비 100% 39 보호 치료 영등포 법인 돈보스코오라토리오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28 37 오윤택 1966-12-08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도회 최원철 시비 100% 40 보호 치료 영등포 법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영등포구 디지털로 424 36 45 현경수 1979-12-01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도회 최원철 시비 100% 41 자립 생활관 영등포 법인 돈보스코자립생활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6 21 오운택 1998-04-22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도회 최원철 시비 100% 42 자립 생활관 동작구 법인 청운자립생활관 동작구 국사봉1길 145 3 18 유병욱 1989-05-01 청운종합복지원 유병욱 시비 100% 43 자립 생활관 관악구 법인 상록여자자립생활관 관악구 남현길 63 3 20 부청하 1997-05-17 상록원 부청하 시비 100% 붙 임 2 2023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및 법정기준 비교 직 종 별 서울시 지원기준 (서울시아동복지사업지침) 법 정 기 준 (아동복지법) 시설장 - 아동 10인이상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시설당 1인 사무국장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 - 동부·서부아동복지센터 필요인원 ※ 기존 동부아동복지센터 기준 준용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필요인원, - 자립지원시설 아동 30인 이상 3인, 10인 이상~30인 미만 2인, 10인 미만 1인 - 아동상담소 필요인원 임상심리 상담원 - 아동 30인 이상 양육시설 당 1인 -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시설당 1인 - 보호치료 시설당 1인 보육사 - 0~2세까지 아동 2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 자립지원시설당 1인 ※ 보호치료시설 : 아동 양육시설과 동일 - 0~2세까지 아동 2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 7세 이상 아동 7인당 1인 생활복지사 - 아동 3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 (30인 초과시 1인 추가) / 2022.7.1.부터 적용 -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3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 필요인원 - 아동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2명(50명 초과시 1인 추가), 10인 이상 30인 미만 1인 사무원 - 아동양육시설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시설당 1인(지역아동센터 제외) - 아동 1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 1인 관리인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간호사 - 아동 30인 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지역아동센터 제외) 직업훈련교사 - 보호치료시설 아동 20인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보호치료 시설당 필요인원 조리원 - 시설당 2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아동 1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당 1인(30인 초과시 1인 추가) 위생원 - 30인 이상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시설당 1인 안전관리원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 아동 30인 이상 보호치료 시설 2인(아동 40인 이상 4명) - 아동 30인 이상 전용 시설당 1인 영양사 - 보호아동 30인이상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당 1인 자립지원 전담요원 - 양육, 보호치료시설 10인 이상시설당 1인 - 일시보호시설 시설당 1인(필요시) - 아동 10명 이상 양육, 보호치료, 자립지원 시설당 1인 - 아동 100명 초과 양육시설 1인 추가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장 판단하에 직업훈련교사 TO를 보육사 TO로 전환가능(단, 시장 승인 필요) 붙 임 3 ①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ㅇ 기본급 (단위: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56,000 2,499,000 2,285,000 2,260,000 2,245,000 2,233,000 2 - 3,020,000 2,555,000 2,300,000 2,278,000 2,258,000 2,243,000 3 - 3,089,000 2,625,000 2,323,000 2,296,000 2,270,000 2,255,000 4 - 3,154,000 2,692,000 2,371,000 2,318,000 2,285,000 2,266,000 5 - 3,212,000 2,754,000 2,436,000 2,340,000 2,300,000 2,288,000 6 - 3,370,000 2,897,000 2,581,000 2,360,000 2,330,000 2,300,000 7 - 3,458,000 2,997,000 2,673,000 2,404,000 2,353,000 2,320,000 8 - 3,552,000 3,090,000 2,748,000 2,479,000 2,438,000 2,340,000 9 - 3,654,000 3,183,000 2,839,000 2,568,000 2,527,000 2,378,000 10 - 3,755,000 3,276,000 2,919,000 2,647,000 2,603,000 2,476,000 11 - 3,846,000 3,366,000 3,018,000 2,739,000 2,692,000 2,553,000 12 - 3,906,000 3,414,000 3,056,000 2,795,000 2,742,000 2,606,000 13 - 3,956,000 3,463,000 3,114,000 2,850,000 2,794,000 2,648,000 14 - 4,013,000 3,524,000 3,188,000 2,917,000 2,841,000 2,708,000 15 - 4,068,000 3,583,000 3,259,000 2,980,000 2,894,000 2,754,000 16 4,496,000 4,121,000 3,656,000 3,329,000 3,046,000 2,944,000 2,836,000 17 4,547,000 4,172,000 3,727,000 3,394,000 3,112,000 2,988,000 2,889,000 18 4,596,000 4,230,000 3,795,000 3,456,000 3,174,000 3,047,000 2,944,000 19 4,664,000 4,281,000 3,855,000 3,515,000 3,231,000 3,100,000 2,994,000 20 4,734,000 4,338,000 3,915,000 3,571,000 3,286,000 3,155,000 3,053,000 21 4,824,000 4,409,000 3,971,000 3,624,000 3,335,000 3,228,000 3,121,000 22 4,884,000 4,467,000 4,025,000 3,673,000 3,385,000 3,281,000 3,177,000 23 4,938,000 4,522,000 4,076,000 3,721,000 3,430,000 3,331,000 3,231,000 24 4,989,000 4,560,000 4,130,000 3,767,000 3,474,000 3,387,000 3,270,000 25 5,039,000 4,623,000 4,180,000 3,812,000 3,517,000 3,403,000 3,321,000 26 5,103,000 4,680,000 4,228,000 3,854,000 3,556,000 3,458,000 3,348,000 27 5,145,000 4,738,000 4,293,000 3,896,000 3,590,000 3,513,000 3,404,000 28 5,181,000 4,797,000 4,305,000 3,922,000 3,617,000 3,567,000 3,460,000 29 5,243,000 4,856,000 4,345,000 3,951,000 3,652,000 3,624,000 3,516,000 30 5,297,000 4,913,000 4,404,000 4,007,000 3,704,000 3,677,000 3,570,000 31  - 4,973,000 4,461,000 4,067,000 3,764,000 3,732,000 3,626,000 ㅇ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 시설장 제외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 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휴일근로수당 생활지도원, 조리원 휴일 근로시간 ×통상임금 ×1/209×1.5 휴일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평일 근무 인원의 2/3인원만 휴일수당 지원 (휴일 근무조 편성 시 참고)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②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적용시설 :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준용 가족수당 ㅇ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ㅇ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ㅇ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ㅇ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ㅇ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ㅇ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ㅇ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ㅇ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ㅇ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ㅇ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휴일근로수당 ㅇ 지급대상 : 종사자 5인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생활지도원, 조리원 직군 ※ 생활지도원·조리원 대체하여 보육 또는 조리업무를 임시수행하는 일반직 근무자도 지원가능 (단, 증빙 필요) ㅇ 법률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ㅇ 지급시기 : 휴일근로 후 다음달 보수 지급일 < 2023년 공휴일 > 1월1일 (신정) 5월5일(어린이날) 9월30일(추석연휴) 1월21일(설날연휴) 5월27일(석가탄신일) 10월3일(개천절) 1월22일(설날) 6월6일(현충일) 10월9일(한글날) 1월23일(설날연휴) 8월15일(광복절) 12월25일(크리스마스) 1월24일(대체공휴일) 9월28일(추석연휴) 계 : 15일(근로자의 날 제외) 3월1일(삼일절) 9월29일(추석) 붙 임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외) 온누리 상품권 구입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ㅇ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붙 임 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조건부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2.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3.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80% 6.?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16-1.?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7.?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80% 26.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7.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28.「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30.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3.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4.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36.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7. 「성폭력방지법」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8. 「아동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9.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0% 41.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2.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타시설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2.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소관부서에서는 종사자경력인정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 또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음 3.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4.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2”, “42”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5.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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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아동복지시설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445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리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71338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