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에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6조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대회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준칙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6조 제6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결산 포함)를 지원하고,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지출 증빙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지난해에 입대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받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사업 종료 후 소요비용 정산을 위한 지출 증빙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지원과 이은서 주무관(02-2133-713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서 공동주택행정팀장 강윤희 공동주택지원과장 01/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27 ( 2023. 1.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34 /전송 02-2133-0755 / eunseo1102@seoul.go.kr / 부분공개(6)
27615420
2023010704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27
D000004712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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