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과태료 처분을 통지받아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과태료 처분대상의 납부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납부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정보 주체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송파구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 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아동담당관 01/05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366 ( 2023. 1.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846 / j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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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366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4712986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