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대표 지원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민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동대표 지원서"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동대표 지원서에 학력, 사회경력을 적지 않고 공란으로 제출하면 동대표 지원 자격 상실되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후보등록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문에 해당하는 후보등록서류 등 제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귀하의 문의사항에서 후보등록서류에 공란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하여 지원 자격이 상실되는 사항에 대해 준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 다만, 준칙에서는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동별대표 후보자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후보등록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 했을 경우 동별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됨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94 ( 2023. 1.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27615188
2023010704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94
D000004712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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