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1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1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요청 1. 주택정책과-221(2023.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1분기 계약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현장점검을 실시하시어 운영평가 결과를 2023.1.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기한: 2023.1.5.(목) ~ 1.20.(금) 나. 점검대상: 총110호(SH 42호, LH 58호) 다.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자체 점검 라. 평가주체: (1차) 자치구 (2차) 시 사업부서 마. 평가기준: 100점 만점 - 입주자 인원(40점),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10점), 시설관리자 근무현황(20점),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20점), 프로그램 운영실적(10점) -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시 재계약 갱신 불가 바. 제출서류 - 재계약 대상목록(붙임2):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여부 기재 -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붙임3):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 재계약 평가 배점표(붙임4):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붙임2의 재계약 대상은 목록은 SH 및 LH 관리 자료로, 부서 관리 현행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현재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사항 통보(메일) 바람 또한, ’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팀간 업무조정에 따라 담당부서 표기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수정사항 통보(메일)바람 붙 임 1) ’23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1부. 2) ’23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목록 1부. 3)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1부. 4)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5) 참고사항(관련 지침 등) 1부. 끝 주 택 정 책 과 장 수신자 양성평등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자활지원과장, 남북협력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정신건강과장 주무관 김혜미 주거복지사업팀장 신재민 주거안심지원반장 01/05 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73 ( 2023. 1.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86 /전송 02-2133-0813 / ioseph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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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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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재계약 대상기관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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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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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평가 배점표(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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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73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미 (02-2133-9586) 관리번호 D0000047130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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