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 및 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 및 시행 알림 1. 조직담당관-184(2023.1.3)호와 관련입니다. 2. 수탁기관이 준수해야하는「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탁기관은 매뉴얼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연번 건명 쪽수 시행일 1 ? 예산서 첨부서류 - 수탁기관 예산 편성 시 작성해야하는 첨부서류 명시 및 표준서식 제시 7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2 ? 통장관리 - 거래계좌 수 최소한도 운영,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등 10 ’23.1.1 3 ? 집행잔액 정산·반납 -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 및 반납 범위 명확화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 전체) - 자립형 사무의 정산 주기(매 회계연도) 및 범위(비용 포함) 명확화 18 ’22회계연도 결산 부터 4 ? 이윤 - 편성대상(영리기관 원칙) 및 편성한도(원가 및 일반관리비의 5% 이내) 규정 신설 ※ 단, '22년도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위탁사무 중, 수탁기관 모집 입찰공고, 협약서에 이윤율을 5% 이상으로 명시한 경우 적용유예 135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24시간게스트하우스(),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따스한채움터(), 서울광역자활센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창신동쪽방상담소(), 남대문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주무관 정승 자활정책팀장 유승현 자활지원과장 01/05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13 ( 2023. 1.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3 /전송 02-768-8867 / kkomme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 및 시행 알림외4.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 및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3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 (02-2133-7483) 관리번호 D0000047127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